용어로 찾는 건축법_특별건축구역 지정절차 등(건축법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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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로 찾는 건축법_특별건축구역 지정절차 등(건축법 제71조)

notsun 2022. 12. 10. 09:18

#특별건축구역_지정신청기관 신청

<건축법 제71, 건축영 제107~>

 

주체

중앙행정기관의 장,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지정신청기관”)

 

대상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내용

다음의 자료를 갖추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각각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을 신청 가능

 

1. 특별건축구역의 위치ㆍ범위 및 면적 등에 관한 사항

 

2.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목적 및 필요성

 

3.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에 관한 사항

 

4. 특별건축구역의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다음의 세부 내용으로 정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6조부터 제38조까지, 38조의2, 39, 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 관한 사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43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었거나 설치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현황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신설ㆍ변경 등에 관한 사항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0조부터 제52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ㆍ변경 등에 관한 사항

 

5. 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 및 건축시공 등의 발주방법 등에 관한 사항

 

6. 74조에 따라 특별건축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하는 미술작품, 부설주차장, 공원 등의 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계획서. 이 경우 운영관리 계획서의 작성방법, 서식,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7. 그 밖에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다음의 사항

1) 특별건축구역의 주변지역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43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었거나 설치된 도시ㆍ군계획시설에 관한 사항

 

2) 특별건축구역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

 

3) 건축기본법21조에 따른 건축디자인 기준의 반영에 관한 사항

 

4) 건축기본법23조에 따라 민간전문가를 위촉한 경우 그에 관한 사항

 

5) 105(특별건축구역의 지정)3항제2호의2에 따른 복합적인 토지 이용에 관한 사항(105조제3항제2호의2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신청의 경우로 한정)

 

 

 

#특별건축구역_지정신청기관 외 제안

<건축법 제71>

 

주체

1항에 따른 지정신청기관 외의 자

 

내용

1항 각 호의 자료를 갖추어 제69(특별건축구역의 지정) 1항제2호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을 제안 가능

 

 

 

 

#특별건축구역_지정 제안의 방법 및 절차_의견요청

<건축법 제71, 건축영 제107조의2 >

 

주체

건축법 제71조 제2항에 따라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

 

내용

건축법 제71조 제1항의 자료를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 요청 가능

 

 

 

#특별건축구역_지정 제안의 방법 및 절차_의견 통보

<건축법 제71, 건축영 제107조의2 >

 

주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내용

1. 의견 요청을 받으면 특별건축구역 지정의 필요성, 타당성, 공공성 등과 피난ㆍ방재 등의 사항을 검토하여 의견을 통보

 

2. 이 경우 건축기본법23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한 민간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음

 

 

 

#특별건축구역_지정 제안의 방법 및 절차_서면 동의

<건축법 제71, 건축영 제107조의2 >

 

주체

건축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

 

시점

시ㆍ도지사에게 제안하기 전

 

내용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함.

 

1. 대상 토지 면적(국유지ㆍ공유지의 면적은 제외한다)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

 

2.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재산관리청(국유지 또는 공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특별건축구역_지정 제안의 방법 및 절차_서면 동의_제안 동의서

<건축법 제71, 건축영 제107조의2 , 건축규칙 제38조의4 >

 

토지소유자의 동의 방법

 

1. 특별건축구역 지정 제안 동의서(건축규칙 별지 제27호의4서식)에 지장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하는 방법

 

2.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특별건축구역 지정 제안 동의서(건축규칙 별지 제27호의4서식)에 주민등록증ㆍ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

 

 

 

 

#특별건축구역_지정 제안의 방법 및 절차_서면 동의_불가피한 사유

<건축법 제71, 건축영 제107조의2 , 건축규칙 제38조의4 >

 

대상

1항에도 불구하고 토지소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내용

1. 토지소유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함

 

2.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특별건축구역 지정 제안 동의서(건축규칙 별지 제27호의4서식)에 해당 인감증명서를 첨부

 

 

 

#특별건축구역_지정 제안의 방법 및 절차_서면 동의_토지등기사항증명서 확인

<건축법 제71, 건축영 제107조의2 , 건축규칙 제38조의4 >

 

주체

시ㆍ도지사

 

내용

1. 건축영 제107조의24항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특별건축구역 지정 제안 동의서를 받으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

 

2. 다만, 토지소유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해야 함

 

 

 

#특별건축구역_지정 제안의 방법 및 절차_제출 서류

<건축법 제71, 건축영 제107조의2 >

 

주체

건축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

 

내용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건축법 제71조제1항 각 호의 자료

 

2. 건축영 제107조의2 2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의견을 요청한 경우로 한정)

 

3. 건축영 제107조의2 3항에 따른 토지소유자 및 재산관리청의 서면 동의서

 

 

 

#특별건축구역_지정 제안의 방법 및 절차_지정여부 결정

<건축법 제71, 건축영 제107조의2 >

 

주체

시ㆍ도지사

 

시점

건축영 제107조의2 4항에 따른 서류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

 

내용

1. 특별건축구역 지정의 필요성, 타당성, 공공성 등과 피난ㆍ방재 등의 사항을 검토하여 특별건축구역 지정여부를 결정

 

2. 이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청취(건축영 제107조의2 4항제2호의 의견서를 제출받은 경우는 제외)한 후 시ㆍ도지사가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특별건축구역_지정 제안의 방법 및 절차_지정여부 통보

<건축법 제71, 건축영 제107조의2 >

 

주체

시ㆍ도지사

 

시점

건축영 제107조의2 5항에 따라 지정여부를 결정한 날부터 14일 이내

 

내용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제안한 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

 

 

 

#특별건축구역_지정 제안의 방법 및 절차_변경지정 제안

<건축법 제71, 건축영 제107조의2 >

 

건축영 제107조의2 5항에 따라 지정된 특별건축구역에 대한 변경지정의 제안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

 

 

 

 

#특별건축구역_지정 제안의 방법 및 절차_기타 세부사항

<건축법 제71, 건축영 제107조의2 >

 

건축영 제107조의2 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특별건축구역_건축위원회 심의

<건축법 제71>

 

주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대상

지정신청이 접수된 경우

 

목적

특별건축구역 지정의 필요성, 타당성 및 공공성 등과 피난ㆍ방재 등의 사항을 검토하고, 지정 여부를 결정

 

시점

지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내용

1.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두는 중앙건축위원회 심의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가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각각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가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

 

 

 

#특별건축구역_건축위원회 심의결과 고려

<건축법 제71>

 

주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대상

각각 중앙건축위원회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가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내용

특별건축구역의 범위, 도시ㆍ군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 조정 가능

 

 

 

#특별건축구역_직권으로 구역 지정

<건축법 제71>

 

주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내용

1.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특별건축구역을 지정 가능

 

2.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자료에 따라 특별건축구역 지정의 필요성, 타당성 및 공공성 등과 피난ㆍ방재 등의 사항을 검토하고 각각 중앙건축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가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특별건축구역_구역 지정.변경.해제

<건축법 제71, 건축영 제107>

 

주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대상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ㆍ해제하는 경우

 

내용

 

1. 다음의 사항을 즉시 관보(시ㆍ도지사는 공보)에 고시

1)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목적

 

2) 특별건축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3)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에 관한 주요 사항

 

4) 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 및 건축시공 등 발주방법에 관한 사항

 

5)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신설ㆍ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ㆍ변경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지정신청기관에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

 

 

 

 

#특별건축구역_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건축법 제71>

 

주체

7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지정신청기관

 

대상

관계 서류에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의 승인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특별건축구역_변경지정

<건축법 제71, 건축영 제107, 건축규칙 제38조의3 ~>

 

주체

지정신청기관

 

대상

특별건축구역의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내용

1. 특별건축구역 지정 이후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지정을 받아야 함

 

2. 이 경우 변경지정을 받아야 하는 변경의 범위, 변경지정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음

 

1) 변경지정 대상

 

. 특별건축구역의 범위가 10분의 1(특별건축구역의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20분의 1)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 특별건축구역의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 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 및 건축시공 등 발주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 그 밖에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목적이 변경되는 등 아래의 경우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목적 및 필요성이 변경되는 경우

 

)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이 변경되는 경우(건축물의 규모변경이 연면적 및 높이의 10분의 1 범위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건축영 제12<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등> 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통합적용 대상시설의 규모가 10분의 1이상 변경되거나 또는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2) 변경지정 신청

 

. 신청 제출 자료

: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때 제출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에 따라 수정한 자료

 

. 신청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변경지정 신청

 

 

#특별건축구역_지정 해제

<건축법 제71>

 

주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내용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정을 해제 가능

 

1) 지정신청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3) 특별건축구역 지정일부터 5년 이내에 특별건축구역 지정목적에 부합하는 건축물의 착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4) 특별건축구역 지정요건 등을 위반하였으나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

 

2.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지정신청기관의 의견을 청취

 

 

 

#특별건축구역_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효력

<건축법 제71>

 

대상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의 지정 및 변경은 제외)이 있는 것으로 봄

 

 

 

#특별건축구역_세부사항 고시

<건축법 제71, 건축영 제107>

 

내용

건축영 제107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law.go.kr)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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