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건축구역_특례사항 적용 건축물
<건축법 제70조, 건축영 제106조>
특별건축구역에서 건축기준 등의 특례사항(건축법 제73조)을 적용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2. 공공기관 중 다음의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
1) 한국토지주택공사
2) 한국수자원공사
3) 한국도로공사
4) 한국철도공사
5) 국가철도공단
6) 한국관광공사
7) 한국농어촌공사
3. 그 밖에 다음으로 정하는 용도ㆍ규모의 건축물로서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위하여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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