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건축구역_지정
<건축법 제69조 ①, 건축영 제105조, 건축규칙 38조의2>
내용
다음의 구분에 따라 도시나 지역의 일부가 특별건축구역으로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건축구역을 지정가능
1.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
가. 국가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
나. 관계법령에 따른 국가정책사업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의 사업구역
1)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사업구역
2) 혁신도시의 사업구역
3) 경제자유구역
4) 택지개발사업구역
5) 공공주택지구
6) 도시개발구역
7)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설사업구역
8)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현상설계(懸賞設計) 등에 따른 창의적 개발을 위한 특별계획구역
2.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
가.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
나. 관계법령에 따른 도시개발ㆍ도시재정비 및 건축문화 진흥사업으로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음 어느 하나의 사업구역
1) 경제자유구역
2) 택지개발사업구역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4) 도시개발구역
5) 재정비촉진구역
6) 국제자유도시의 사업구역
7)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현상설계 등에 따른 창의적 개발을 위한 특별계획구역
8) 관광지, 관광단지 또는 관광특구
9) 문화지구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
1) 건축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의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조성하는 지역
:도시ㆍ군계획 또는 건축 관련 박물관, 박람회장, 문화예술회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문화예술공간
2) 주거, 상업, 업무 등 다양한 기능을 결합하는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가. 도시지역일 것
나.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적용을 배제할 필요가 있을 것
3. 그 밖에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도시 또는 지역
#특별건축구역_지정_불가
<건축법 제69조 ②>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ㆍ구역 등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 불가
1. 개발제한구역
2. 자연공원
3. 접도구역
4. 보전산지
#특별건축구역_지정_극방부장관 사전 협의
<건축법 제69조 ③ >
주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대상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용
국방부장관과 사전에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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