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로 찾는 건축법_특별건축구역_특례사항 적용 건축물(건축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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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로 찾는 건축법_특별건축구역_특례사항 적용 건축물(건축법 제70조)

notsun 2022. 12. 6. 00:47

#특별건축구역_특례사항 적용 건축물

<건축법 제70조, 건축영 제106조>

 

특별건축구역에서 건축기준 등의 특례사항(건축법 제73조)을 적용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2. 공공기관 중 다음의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

 

1) 한국토지주택공사

2) 한국수자원공사

3) 한국도로공사

4) 한국철도공사

5) 국가철도공단

6) 한국관광공사

7) 한국농어촌공사

 

 

 

 

3. 그 밖에 다음으로 정하는 용도ㆍ규모의 건축물로서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위하여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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