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로 찾는 건축법_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건축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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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로 찾는 건축법_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건축법 제72조)

notsun 2022. 12. 11. 00:31

#특별건축구역_특례적용계획서

<건축법 제72, 건축규칙 제38조의5 ~>

 

주체

73조에 따라 건축기준 등의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허가신청자”)

 

내용

1.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특례적용계획서를 첨부하여 해당 허가권자에게 건축허가를 신청

 

1) 5(적용의 완화)에 따라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는 사항

 

2) 71(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요건에 관한 사항

 

3) 73(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1항의 적용배제 특례를 적용한 사유 및 예상효과 등

 

4) 73(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2항의 완화적용 특례의 동등 이상의 성능에 대한 증빙내용

 

5) 건축물의 공사 및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계획

 

 

2. 특례적용계획서의 작성방법 및 제출서류

 

1) 특례적용계획서: 건축규칙 별지 제27호의5서식

 

2) 특례적용계획서 첨부 서류

 

. 특례적용 대상건축물의 개략설계도서

 

. 특례적용 대상건축물의 배치도

 

. 특례적용 대상건축물의 내화ㆍ방화ㆍ피난 또는 건축설비도

 

. 특례적용 신기술의 세부 설명자료

 

 

 

 

#특별건축구역_건축위원회 심의

<건축법 제72>

 

대상

1(특례사항 적용)에 따른 건축허가

 

내용

해당 건축물이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목적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특례적용계획서 등 해당 사항에 대하여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이하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특별건축구역_건축위원회 심의

<건축법 제72>

 

주체

허가신청자

 

대상

건축허가 시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동시에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내용

교통영향평가서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심의를 신청 가능.

 

 

 

#특별건축구역_교통영향평가 통합 심의

<건축법 제72>

 

대상

3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지방건축위원회에서 통합심의한 경우

 

내용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를 한 것으로 봄.

 

 

#특별건축구역_지방건축위원회의 변경심의

<건축법 제72, 건축영 제108, 건축규칙 제38조의5 >

 

대상

건축법 제7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심의된 내용에 대하여 다음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1. 법 제16조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2.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3. 건축물 외부의 디자인, 형태 또는 색채를 변경하는 경우

 

4. 법 제73(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 1항의 적용배제 특례사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완화적용 특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내용

1. 지방건축위원회의 변경심의를 받아야 한다.

 

2. 이 경우 변경심의는 건축법 제 72조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

 

 

#특별건축구역_건축물 모니터링

<건축법 제72>

 

주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목적

건축제도의 개선 및 건설기술의 향상

 

내용

1. 허가권자의 의견을 들어 특별건축구역 내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 가능

 

2. 모니터링

:특례를 적용한 건축물에 대하여 해당 건축물의 건축시공, 공사감리, 유지ㆍ관리 등의 과정을 검토하고 실제로 건축물에 구현된 기능ㆍ미관ㆍ환경 등을 분석하여 평가하는 것

 

 

 

#특별건축구역_특례적용계획 심의 제출 자료

<건축법 제72, 건축규칙 제38조의5 >

 

주체

허가권자

 

내용

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특례적용계획서를 심의하는 데에 필요한 다음의 자료를 각각 제출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 국토교통부장관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3. 제출자료

1) 특례적용 대상건축물의 개략설계도서

 

2) 특례적용 대상건축물의 배치도

 

3) 특례적용 대상건축물의 내화ㆍ방화ㆍ피난 또는 건축설비도

 

4) 특례적용 신기술의 세부 설명자료

 

 

 

#특별건축구역_공공기관 발주 건축물

<건축법 제72, 건축영 제108>

 

주체

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발주청

 

* "발주청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을 발주(發注)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

 

대상

설계의도의 구현, 건축시공 및 공사감리의 모니터링, 그 밖에 발주청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내용

1. 설계자를 건축허가 이후에도 해당 건축물의 건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

 

2. 이 경우 설계자의 업무내용에 대한 보수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특별건축구역_인허가 및 설계자 참여 세부사항 고시

<건축법 제72, 건축영 제108>

 

건축영 제108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및 건축허가 이후 해당 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설계자의 참여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law.go.kr)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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