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건축구역_특례적용계획서
<건축법 제72조 ①, 건축규칙 제38조의5 ①~②>
주체
제73조에 따라 건축기준 등의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허가신청자”)
내용
1.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특례적용계획서를 첨부하여 해당 허가권자에게 건축허가를 신청
1) 제5조(적용의 완화)에 따라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는 사항
2) 제71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요건에 관한 사항
3) 제73조(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제1항의 적용배제 특례를 적용한 사유 및 예상효과 등
4) 제73조(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제2항의 완화적용 특례의 동등 이상의 성능에 대한 증빙내용
5) 건축물의 공사 및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계획
2. 특례적용계획서의 작성방법 및 제출서류
1) 특례적용계획서: 건축규칙 별지 제27호의5서식
2) 특례적용계획서 첨부 서류
가. 특례적용 대상건축물의 개략설계도서
나. 특례적용 대상건축물의 배치도
다. 특례적용 대상건축물의 내화ㆍ방화ㆍ피난 또는 건축설비도
라. 특례적용 신기술의 세부 설명자료
#특별건축구역_건축위원회 심의
<건축법 제72조 ②>
대상
제1항(특례사항 적용)에 따른 건축허가
내용
해당 건축물이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목적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특례적용계획서 등 해당 사항에 대하여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이하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특별건축구역_건축위원회 심의
<건축법 제72조 ③>
주체
허가신청자
대상
건축허가 시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동시에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내용
교통영향평가서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심의를 신청 가능.
#특별건축구역_교통영향평가 통합 심의
<건축법 제72조 ④>
대상
제3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지방건축위원회에서 통합심의한 경우
내용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를 한 것으로 봄.
#특별건축구역_지방건축위원회의 변경심의
<건축법 제72조 ⑤, 건축영 제108조 ①, 건축규칙 제38조의5 ③>
대상
건축법 제7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심의된 내용에 대하여 다음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1. 법 제16조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2.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3. 건축물 외부의 디자인, 형태 또는 색채를 변경하는 경우
4. 법 제73조(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 제1항의 적용배제 특례사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완화적용 특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내용
1. 지방건축위원회의 변경심의를 받아야 한다.
2. 이 경우 변경심의는 건축법 제 72조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
#특별건축구역_건축물 모니터링
<건축법 제72조 ⑥>
주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목적
건축제도의 개선 및 건설기술의 향상
내용
1. 허가권자의 의견을 들어 특별건축구역 내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 가능
2. 모니터링
:특례를 적용한 건축물에 대하여 해당 건축물의 건축시공, 공사감리, 유지ㆍ관리 등의 과정을 검토하고 실제로 건축물에 구현된 기능ㆍ미관ㆍ환경 등을 분석하여 평가하는 것
#특별건축구역_특례적용계획 심의 제출 자료
<건축법 제72조 ⑦, 건축규칙 제38조의5 ④>
주체
허가권자
내용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특례적용계획서를 심의하는 데에 필요한 다음의 자료를 각각 제출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 국토교통부장관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3. 제출자료
1) 특례적용 대상건축물의 개략설계도서
2) 특례적용 대상건축물의 배치도
3) 특례적용 대상건축물의 내화ㆍ방화ㆍ피난 또는 건축설비도
4) 특례적용 신기술의 세부 설명자료
#특별건축구역_공공기관 발주 건축물
<건축법 제72조 ⑧, 건축영 제108조 ④>
주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발주청
* "발주청“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을 발주(發注)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
대상
설계의도의 구현, 건축시공 및 공사감리의 모니터링, 그 밖에 발주청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내용
1. 설계자를 건축허가 이후에도 해당 건축물의 건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
2. 이 경우 설계자의 업무내용에 대한 보수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특별건축구역_인허가 및 설계자 참여 세부사항 고시
<건축법 제72조 ⑧, 건축영 제108조 ④>
건축영 제108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및 건축허가 이후 해당 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설계자의 참여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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