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건축구역_특례 적용_전부적용
<건축법 제73조 ①, 건축영 제109조>
특별건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1. 건축법
제42조(대지의 조경)
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
제56조(건축물의 용적률)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공동주택의 배치)
제13조(기준척도)
제35조(비상급수시설)
제37조(난방설비 등)
제50조(근린생활시설 등)
제52조(유치원)
#특별건축구역_특례 적용_건축법 등의 전부 또는 일부완화 적용
<건축법 제73조 ②>
대상
특별건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다음의 법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내용
1.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제50조의2(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제51조(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제53조(지하층)
제62조(건축설비기준 등)
제64조(승강기)
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
조건
해당 규정에서 요구하는 기준 또는 성능 등을 다른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것으로 지방건축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해당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 가능
#특별건축구역_특례 적용_소방시설법의 전부 또는 일부완화 적용
<건축법 제73조 ③, 건축영 제109조 ②>
대상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성능위주설계평가단)
제11조(자동차에 설치 또는 비치하는 소화기)
에서 요구하는 기준 또는 성능 등을 다음의 절차로 대신할 수 있는 경우
조건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과 협의하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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