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건축구역_건축주 등의 의무
<건축법 제75조 ①>
주체
특별건축구역에서 제73조에 따라 건축기준 등의 적용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공사감리자, 시공자, 건축주, 소유자 및 관리자
내용
시공 중이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후에도 당초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형태, 재료, 색채 등이 원형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
#특별건축구역_허가권자의 의무
<건축법 제76조 ①>
주체
허가권자
내용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에 대하여 설계자의 창의성ㆍ심미성 등의 발휘와 제도개선ㆍ기술발전 등이 유도될 수 있도록 노력
#특별건축구역_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의 의무
<건축법 제76조 ②>
1. 허가권자는 제77조(특별건축구역 건축물의 검사 등) 제2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제출
2.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제77조에 따른 검사 및 모니터링 결과 등을 분석하여 필요한 경우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의 제도개선을 위하여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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