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로 찾는 건축법_특별건축구역_건축물의 검사,모니터링 용역(건축법 제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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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로 찾는 건축법_특별건축구역_건축물의 검사,모니터링 용역(건축법 제77조)

notsun 2022. 12. 15. 00:35

#특별건축구역_건축물의 검사

<건축법 제77>

 

주체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

 

내용

1.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에 대하여 제87(보고와 검사 등)에 따라 검사를 할 수 있으며,

 

2. 필요한 경우 제79(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 가능

 

 

 

 

#특별건축구역_모니터링 용역 의뢰

<건축법 제77>

 

주체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

 

대상

72(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6항에 따라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건축물

 

내용

1. 직접 모니터링을 하거나 분야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 가능

 

2. 이 경우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모니터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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