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로 찾는 건축법_특별가로구역_지정(건축법 제7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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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로 찾는 건축법_특별가로구역_지정(건축법 제77조의2)

notsun 2022. 12. 16. 00:47

#특별가로구역_구역지정

<건축법 제77조의2 , 건축영 110조의2 >

 

주체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

 

목적

도로에 인접한 건축물의 건축을 통한 조화로운 도시경관의 창출을 위하여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하여 적용

 

내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 또는 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정 구역을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 가능

 

1. 경관지구

 

2.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미관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

 

1. 건축선을 후퇴한 대지에 접한 도로로서 허가권자(허가권자가 구청장인 경우에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건축조례로 정하는 도로

 

2. 허가권자가 리모델링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지역 안의 도로

 

3. 보행자전용도로로서 도시미관 개선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건축조례로 정하는 도로

 

4. 지역문화진흥법18조에 따른 문화지구 안의 도로

 

5. 그 밖에 조화로운 도시경관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거나 허가권자가 건축조례로 정하는 도로

 

 

 

 

 

#특별가로구역_구역지정 심의

<건축법 제77조의2 , 건축영 제110조의2 >

 

주체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

 

대상

1항에 따라 특별가로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내용

다음의 자료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허가권자가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1. 특별가로구역의 위치ㆍ범위 및 면적 등에 관한 사항

 

2.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목적 및 필요성

 

3. 특별가로구역 내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특별가로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다음의 사항

1) 특별가로구역에서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에 해당 규정과 완화 등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지붕 및 외벽의 형태나 색채 등에 관한 사항

 

3) 건축물의 배치, 대지의 출입구 및 조경의 위치에 관한 사항

 

4) 건축선 후퇴 공간 및 공개공지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특별가로구역의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거나 허가권자가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

 

 

#특별가로구역_구역지정, 변경.해제_공고

<건축법 제77조의2 , 건축규칙 제38조의6 >

 

주체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

 

대상

특별가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

 

내용

관보(허가권자의 경우 공보)에 공고

 

 

 

 

#특별가로구역_구역지정, 변경.해제_공고 열람

<건축법 제77조의2 , 건축규칙 제38조의6 >

 

주체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

 

대상

특별가로구역을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

 

내용

1. 해당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2.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관계 서류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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