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로 찾는 건축법/ㅈ' 카테고리의 글 목록

용어로 찾는 건축법/ㅈ 22

용어로 찾는 건축법_지역건축안전센터(23.6.11 시행) <건축법 제87조의2>

#지역건축안전센터_설치 가능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 가능 지방자치단체장 1. 제21조(착공신고 등),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제27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및 제87조(보고와 검사 등)에 따른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ㆍ확인ㆍ검토ㆍ심사 및 점검 2. 제11조(건축허가), 제14조(건축신고) 및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업무 3.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대한 관리ㆍ감독 4. 관할 구역 내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지역건축안전센터_설치 의무 설치 의무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여야 함 1. 시ㆍ도 2...

용어로 찾는 건축법_지표면

#지표면_지하층 지하층의 지표면 각 층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산정 #지표면_지하층 제외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을 산정할 때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1.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봄 2. 이 경우 그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고저차 3미터 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함

용어로 찾는 건축법_지능형건축물인증_건축법 제65조의2

지능형건축물 인증_제도 실시 주체 국토교통부장관 내용 지능형건축물[Intelligent Building]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능형건축물 인증제도를 실시 지능형건축물 인증_인증기관 지정 주체 국토교통부장관 내용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을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 가능 지능형건축물 인증_인증 신청 주체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 내용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 지능형건축물 인증_인증기준 고시 주체 국토교통부장관 목적 건축물을 구성하는 설비 및 각종 기술을 최적으로 통합하여 건축물의 생산성과 설비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 고시 내용 1. 인증기준 및 절차 2. 인증표시 홍보기준 3. 유효기간 4. 수수료 5. 인증 등급 및 심사기준 등 지능형건축물 인증_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용어로 찾는 건축법_지하층 구조. 설비. 비상탈출구_건축법 제53조

#지하층_ 구조 및 설비 1. 비상탈출구 및 환기통 대상 거실의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층 내용 직통계단외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탈출구 및 환기통을 설치 예외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 설치되어 있는 경우 제외 2. 직통계단 2개소 이상 설치 대상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단란주점ㆍ당구장ㆍ노래연습장, 문화 및 집회시설중 예식장ㆍ공연장,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ㆍ자연권수련시설, 숙박시설중 여관ㆍ여인숙, 위락시설중 단란주점ㆍ유흥주점 다중이용업의 용도에 쓰이는 층의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 3.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대상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층 내용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방화구획으로 구획되는 각 부분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고, 이를 ..

용어로 찾는 건축법_(건축)자재의 품질인정기관_건축법 제52조의6

#(건축)자재의 품질인정기관_기관 지정 주체 국토교통부장관 내용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품질인정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정 가능 #(건축)자재의 품질인정기관_기관 역할 주체 품질인정기관 역할 1. 건축자재등에 대한 품질인정 업무를 수행 2. 품질인정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음 #(건축)자재의 품질인정기관_수수료 수수료 종류 1. 품질인정 신청 수수료 2. 품질인정 유효기간 연장 신청 수수료 수수료 건축피난방화규칙 별표4 납부시기 1. 수수료 중 기본비용 및 추가비용: 품질인정 또는 품질인정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을 하는 때 2. 수수료 중 출장비용 및 자문비용: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고지하는 납부시기 수수료 반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용어로 찾는 건축법_(건축)자재의 품질인정_건축법 제52조의5

#(건축)자재의 품질인정_대상 건축자재 아래의 건축자재와 내화구조는 품질인정 기준에 따라 품질이 적합하다고 인정받아야 함. 1. 법 제52조의4제1항에 따른 복합자재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 2.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방화구획에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건축자재와 내화구조 가. 자동방화셔터 나.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 3. 방화문 4.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ㆍ화재예방 등을 위하여 품질인정이 필요한 건축자재와 내화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와 내화구조 #(건축)자재의 품질인정_품질인정 기준 1. 신청자의 제조현장을 확인한 결과 품질인정 또는 품질인정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고 있을 것 가. 품질인..

용어로 찾는 건축법_(건축)자재의 품질관리_건축법 제52조의4

#(건축)자재의 품질관리_건축자재 대상 건축자재 1. 복합자재[불연재료인 양면 철판, 석재, 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와 불연재료가 아닌 심재(心材)로 구성된 것] 2.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로서 단열재 3. 방화문 4. 그 밖에 방화와 관련된 건축자재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 (방화구획을 구성하는 내화구조, 자동방화셔터,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 및 방화댐퍼) #(건축)자재의 품질관리_품질관리서 품질관리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을 말하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 1. 복합자재: 건축피난방화규칙 별지 제1호서식.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 가. 난연성능이 표시된 복합자재(심재로 한정) 시험성적서[질인정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용어로 찾는 건축법_(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관리

(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관리_제조업자 및 유통업자 주체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 내용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건축자재를 제조ㆍ보관 및 유통 (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관리_기준준수 확인 주체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목적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의 기준 등이 공사현장에서 준수되고 있는지를 확인 내용 1.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2. 건축공사장, 제조업자의 제조현장 및 유통업자의 유통장소 등을 점검 가능 (필요한 경우 시료 채취하여 성능 확인을 위한 시험 가능) (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관리_위법사실 확인 주체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내용 점검을 통하여 위법 사실을 확인한 경우 1. 해당 건축관계자..

용어로 찾는 건축법_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감독

#전산자료_이용하는자_지도_감독 주체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조건 개인정보의 보호 및 전산자료의 이용목적 외 사용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내용 전산자료의 보유 또는 관리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전산자료(건축법 제32조)를 이용하는 자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음 #전산자료_보유_관리_등에 관한_지도_감독_대상 대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전산자료(다른 법령에 따라 제공받은 전산자료 포함)를 이용하는 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 1. 국토교통부장관: 연간 50만 건 이상 전국 단위의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 2. 시ㆍ도지사: 연간 10만 건 이상 시ㆍ도 단위의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연간 5만 건 이상 시ㆍ군ㆍ구 단위의 전산자료를 이..

용어로 찾는 건축법_지하층 정의

#지하층_정의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 #지하층_질의회신 어느 한 층의 둘레가 지표면에 접하지 아니하고 지상에 노출된 경우 지하층 산정방법 질의 건축물 중 어느 한 층의 둘레가 지표면에 직접 접하거나 직접 접하지 아니하고 지상에 노출된 경우 당해 층의 지하층의 산정방법은? 회신 가. 지하층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그 바닥으로 부터 지표면까지의 평균높이가 당해 층높이의 2분의 1이상인 것을 말하고, 지하층의 지표면 산정은 동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나, 나. 지하층의 대부분을 외부로 노출시킨 후 차량 및 사람이 직접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