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건축안전센터_설치 가능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 가능 지방자치단체장 1. 제21조(착공신고 등),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제27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및 제87조(보고와 검사 등)에 따른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ㆍ확인ㆍ검토ㆍ심사 및 점검 2. 제11조(건축허가), 제14조(건축신고) 및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업무 3.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대한 관리ㆍ감독 4. 관할 구역 내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지역건축안전센터_설치 의무 설치 의무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여야 함 1. 시ㆍ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