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건축위원회_역할 중앙건축위원회 국토교통부에 두는 건축위원회(건축법 제4조 1항 근거) 역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ㆍ조정 또는 재정 1. 표준설계도서의 인정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 3. 법과 이 영의 제정ㆍ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4. 다른 법령에서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중앙건축위원회_심의_등_생략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을 생략 가능 대상 건축물 1.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건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