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로 찾는 건축법_중앙건축위원회

용어로 찾는 건축법/ㅈ

용어로 찾는 건축법_중앙건축위원회

notsun 2022. 5. 30. 00:31

#중앙건축위원회_역할

<건축법 제4조①, 건축영 제5조 ①>

 

중앙건축위원회

국토교통부에 두는 건축위원회(건축법 제4조 1항 근거)

 

역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ㆍ조정 또는 재정

1. 표준설계도서의 인정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 

 

3. 법과 이 영의 제정ㆍ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4. 다른 법령에서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중앙건축위원회_심의_등_생략

<건축영 제5조 ②>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을 생략 가능 대상 건축물

 

1.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나.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할 것

 

 2.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중앙건축위원회_위원_구성

<건축영 제5조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중앙건축위원회_위원_임명. 위촉. 임기

<건축영 제5조 ④~⑥ > 

 

임명 및 위촉

1. 위원: 관계 공무원과 건축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

2. 위원장, 부위원장: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 한 차례만 연임


#중앙건축위원회_운영

<건축영 제5조의4, 건축규칙 제2조 ①>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장

중앙건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됨

 

회의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조사ㆍ심의ㆍ조정 또는 재정을 의결

 

위원장 권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를 요구 가능

 

위원회 기간

심의신청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마쳐야 함

다만, 심의요청서 보완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20일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중앙건축위원회_수당_및_여비

<건축영 제5조의4, 건축규칙 제2조 ②>

 

지급

출석한 위원에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

 

예외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 제외


#중앙건축위원회_서류_보존_기간

<건축영 제5조의4, 건축규칙 제2조 ③>

 

보존기간

심의등 관련 서류는 심의등의 완료 후 2년간 보존


#중앙건축위원회_간사

<건축영 제5조의4, 건축규칙 제2조 ④>

 

간사의 역할

회의록 작성 등 중앙건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

 

간사

국토교통부의 건축정책업무 담당 과장


#중앙건축위원회_기타_운영에_필요한_사항

<건축영 제5조의4, 건축규칙 제2조 ⑤>

 

대상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건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결정

중앙건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함


#중앙건축위원회_위원_제척

<건축영 제5조의2  ①>

 

제척 사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 포함),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직원으로 재직하거나 최근 3년 내 재직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 포함), 감정 또는 조사 한 경우 


 

 

 

#중앙건축위원회_위원_기피

<건축영 제5조의2 >

 

기피신청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중앙건축위원회에 기피 신청 가능

 

결정

중앙건축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

 

효력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 불가


#중앙건축위원회_위원_회피

<건축영 제5조의2 ③>

 

회피 의무

위원이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함


#중앙건축위원회_위원_해임ㆍ해촉

<건축영 제5조의3>

 

해임. 해촉 사유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 가능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의 제척 대상(건축영 제5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20220420,18508,20211019)/제4조 

 

건축법

 

www.law.go.kr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령/(20220503,32102,20211102)/제5조 

 

 

건축법시행령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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