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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로 찾는 건축법/ㅈ 22

용어로 찾는 건축법_증축

#증축_정의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 #증축_질의회신 증축시 건축허용면적 질의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대지인 토지(1,300㎡)상에 230㎡의 주택이 있으며, 구역내 8년 거주자일 경우 건폐율 20%, 용적율 100%룰 적용하여 300㎡가 초과되더라도 근린생활시설 이외의 용도(주택, 창고)로 증축이 가능한지? 회신 가.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 건축규모는 「개특법시행령」별표2 제2호가목(2)에 의거 건폐율 100분의 20 이내로 건축하는 경우 높이 3층 이하, 용적율 100펴센트 이내로 건축이 가능할 것인 바, 나. 질의의 경우 근린생활시설 중 위 같은법시행령 별표1 제4호나목에 의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의 건축연면적은 30..

용어로 찾는 건축법_준불연재료

#준불연재료_정의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다음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가스 유해성, 열방출량 등이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확산 방지구조 기준'의 준불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것 #준불연재료_성능_기준 1. 한국산업규격에 따른 가열시험 결과,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모든 시험에 있어 다음 각 목을 모두 만족 가. 가열 개시 후 10분간 총방출열량이 8MJ/㎡ 이하일 것 나. 10분간 최대 열방출률이 10초 이상 연속으로 200kW/㎡ 를 초과하지 않을 것 다. 10분간 가열 후 시험체를 관통하는 방화상 유해한 균열, 구멍 및 용융 등이 없어야 한다. 복합자재의 경우에는 위 조건을 만족하는 동시에 심재의 일부 용융 및 수축이 없어야 한..

용어로 찾는 건축법_(건축법)적용의 완화

#적용완화 주체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이하 “건축관계자”) 내용 업무를 수행할 때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나 건축물로서 다음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허가권자에게 요청 가능 1. 수면 위에 건축하는 건축물 등 대지의 범위를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 제40조(대지의 안전 등) 제42조(대지의 조경) 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제45조(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 제46조(건축선의 지정) 제47조(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 제56조(건축물의 용적률) 제57조(대지의 분할 제한)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용어로 찾는 건축법_재축

#재축_정의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災害)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다시 축조하는 것 가.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로 할 것 나. 동(棟)수, 층수 및 높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동수, 층수 및 높이가 모두 종전 규모 이하일 것 2) 동수, 층수 또는 높이의 어느 하나가 종전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수, 층수 및 높이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이 영 또는 건축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 모두 적합할 것 #재축_질의회신 화재 훼손 건축물 재축 관련 국토교통부 FAQ 질의 지적상 도로는 아니나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가 있는 경우, 화재로 소실된 기존 건축물을 재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건축법」제6조 및 같은 법 ..

용어로 찾는 건축법_(건축행정) 전산화

#(건축행정)전산처리_종합계획_수립.시행 주체 국토교통부장관 내용 건축법에 따른 건축행정 관련 업무를 전산처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ㆍ시행 가능 #(건축행정)전산화_방법 주체 허가권자 내용 건축법 조항에 해당하는 신청서, 신고서, 첨부서류, 통지, 보고 등을 디스켓, 디스크 또는 정보통신망 등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음 전산처리 대상 건축행정 제10조(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제11조(건축허가) 제14조(건축신고)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제19조(용도변경) 제19조의2(복수 용도의 인정) 제20조(가설건축물) 제21조(착공신고 등)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제29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제30조(건축통계 등) 제38조(건축물대장) 제83조(옹벽..

용어로 찾는 건축법_(건축허가 업무 등의)전산처리 등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_이용한_규정된_업무_처리 주체 허가권자 내용 건축허가 업무 등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이 법에 규정된 업무 처리 가능. 관련 업무 처리 1. 전자정보시스템 이용 1) 허가권자는 전자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건축허가 등의 업무를 처리 (정보통신망 이용환경의 미비, 전산장애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2)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건축행정시스템 운영규정)으로 정함 2. 전자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건축물대장 사무처리 등 1)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건축허가업무 등의 사무를 처리하여 보조기억장치에 건축물대장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기록한 경우 그 전산기록을 건축물대장으로 봄 2) 전자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건축물..

용어로 찾는 건축법_접도요건(대지와 도로의 관계)

#대지가_접해야_할_도로의_너비_접도_요건_2m 접도요건 너비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 제외)에 접하여야 함. 예외 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 광장, 공원, 유원지,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것 3. 농막(「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을 건축하는 경우 #대지가_접해야_할_도로의_너비_접도_요건_4m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해야 하는 대상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공장인 경우에는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예외 축사, 작물 재배사, 그 밖에 이와..

용어로 찾는 건축법_전문위원회

#전문위원회_운영 주체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전문위원회 운영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자신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두어 운영 1. 건축분쟁전문위원회(국토교통부에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한정) 2. 건축민원전문위원회(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한정) 3. 건축계획ㆍ건축구조ㆍ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 #전문위원회_역할_효력 역할 건축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등 효력 전문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친 사항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친 것으로 봄 관련 링크 건축위원회 용어로 찾는 건축법_건축위원회 (tistory.com) 중앙건축위원회 용어로 찾는 건축법_중앙건축위원회 (tistory.com) htt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