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로 찾는 건축법_접도요건(대지와 도로의 관계)

용어로 찾는 건축법/ㅈ

용어로 찾는 건축법_접도요건(대지와 도로의 관계)

notsun 2022. 6. 3. 00:12

 

출처: 한눈에 파악하는 건축법령 체계도

 

#대지가_접해야_할_도로의_너비_접도_요건_2m

<건축법 제44조 ①, 건축영 제28조① >

 

접도요건 너비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 제외)에 접하여야 함.

 

예외

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

광장, 공원, 유원지,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것

 

3. 농막(「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을 건축하는 경우

 

출처: 법제처

 

 

 

 


#대지가_접해야_할_도로의_너비_접도_요건_4m

<건축법 제44조, 건축영 제28조② >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해야 하는 대상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공장인 경우에는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출처: 법제처

 

예외

축사, 작물 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로서 건축조례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은 제외

 

출처: 법제처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20220420,18508,20211019)/제44조 

 

건축법

 

www.law.go.kr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령/(20220503,32102,20211102)/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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