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로 찾는 건축법_(건축허가 업무 등의)전산처리 등

용어로 찾는 건축법/ㅈ

용어로 찾는 건축법_(건축허가 업무 등의)전산처리 등

notsun 2022. 6. 9. 00:23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_이용한_규정된_업무_처리

<건축법 제32조 , 건축규칙 제22조의 2, 건축물대장 규칙 제29조>

주체

허가권자

내용
건축허가 업무 등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이 법에 규정된 업무 처리 가능.

관련 업무 처리

1. 전자정보시스템 이용
1) 허가권자는 전자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건축허가 등의 업무를 처리
(정보통신망 이용환경의 미비, 전산장애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2)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건축행정시스템 운영규정)으로 정함

2. 전자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건축물대장 사무처리 등
1)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건축허가업무 등의 사무를 처리하여 보조기억장치에 건축물대장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기록한 경우 그 전산기록을 건축물대장으로 봄

2) 전자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건축물대장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건축물대장 부본을 별도의 보조기억장치에 기록하여 작성
(이 경우 건축물대장 부본은 건축물대장과 동일하게 관리)

3)건축물대장 및 건축물대장 부본 관리
가. 허가권자(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가 정하는 장소에서 안전하게 보관ㆍ관리
나. 소유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사용자의 신원을 관리하는 등 필요한 보안조치

※ 보조기억장치 : 자기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일정한 건축물정보사항을 확실하게 기록ㆍ보관할 수 있는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를 포함


#전산자료_이용

<건축법 제32조 , 건축영 제22조의 2 ①~④ , 건축규칙 제22조의2>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
1. 대상
전산자료(전자정보처리 시스템에 따라 처리된 자료)를 이용하려는 자

2. 절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야 함

심사 제출 신청서
다음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
1. 전산자료의 이용 목적 및 근거
2. 전산자료의 범위 및 내용
3. 전산자료를 제공받는 방식
4. 전산자료의 보관방법 및 안전관리대책 등

신청 범위
전산자료를 이용하려는 자는 전산자료의 이용목적에 맞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신청



심사내용 및 결과 통보
신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신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
1. 신청서에 대한 타당성ㆍ적합성 및 공익성
2. 개인정보 보호기준(건축법 제32조제3항)에의 적합 여부
3. 전산자료의 이용목적 외 사용방지 대책의 수립 여부



건축행정 전산자료 이용승인 신청서 제출

1.대상
전산자료 이용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

2. 절차
건축행정 전산자료 이용승인 신청서(건축규칙 별지 제24호의2서식)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산자료를 이용하려는 경우 전산자료 이용의 근거ㆍ목적 및 안전관리대책 등을 적은 문서로 승인 신청 가능

전산자료별 승인 대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 제외)

1. 전국 단위의 전산자료: 국토교통부장관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단위의 전산자료: 시ㆍ도지사
3.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단위의 전산자료: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전산자료이용_승인_조건

<건축법 제32조 ③, 건축영 제22조의 2 ⑤⑥ >

승인조건

1. 주체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승인 조건
1. 건축허가 업무 등의 효율적인 처리에 지장이 없고
2. 건축주 등의 개인정보 보호기준을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승인 가능. 이 경우 용도를 한정하여 승인 가능


건축주 등의 개인정보 보호기준 이란

1. 신청한 전산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따라 특정 개인임을 알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정보 포함), 그 밖에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가 아닐 것.
다만, 개인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 가능

2. 개인정보가 포함된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전산자료의 이용목적 외의 사용 또는 외부로의 누출ㆍ분실ㆍ도난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관리대책 마련


전산자료 이용 승인 내용 기록.관리

1. 주체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내용
전산자료의 이용을 승인한 내용을 기록ㆍ관리


#전산자료이용_승인.심사_제외_대상

<건축법 제32조 >

제외대상
1. 건축물의 소유자가 본인 소유의 건축물에 대한 소유 정보 신청

2. 건축물의 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건축물에 대한 소유 정보를 신청하는 경우


#전산자료이용_사용료

<건축법 제32조 >

내용
승인을 받아 전산자료를 이용하려는 자는 사용료를 내야 함.


#전산자료이용_세부사항

<건축법 제32조 >


내용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전산자료의 이용 대상 범위와 심사기준, 승인절차, 사용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20220420,18508,20211019)/제32조

건축법

www.law.go.kr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령/(20220503,32102,20211102)/제22조의2

건축법시행령

www.law.go.kr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규칙/(20220211,01107,20220211)/제22조의2

건축법시행규칙

www.law.go.kr


건축행정시스템 운영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행정규칙 > 규칙명 (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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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법령/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20210827,00882,20210827)/제29조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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