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회_운영
<건축법 제4조 ②>
주체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전문위원회 운영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자신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두어 운영
1. 건축분쟁전문위원회(국토교통부에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한정)
2. 건축민원전문위원회(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한정)
3. 건축계획ㆍ건축구조ㆍ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
#전문위원회_역할_효력
<건축법 제4조 ③,④>
역할
건축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등
효력
전문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친 사항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친 것으로 봄
관련 링크
건축위원회
용어로 찾는 건축법_건축위원회 (tistory.com)
중앙건축위원회
용어로 찾는 건축법_중앙건축위원회 (tistory.com)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20220420,18508,20211019)/제4조
건축법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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