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태그의 글 목록

공동주택 4

공동주택과 주유소 등 유해시설 이격거리 기준은?

주유소 등 위험물 저장 건축물은 화재 등에 취약하고 또 화재가 발생하면 일반 건축물과 달리 주변에 까지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위험 및 유해 물질 발생 건축물들과 공동주택의 거리를 의무적으로 이격시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에 따라 그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등으로부터 이격 거리 에서는 ① 공동주택ㆍ어린이놀이터ㆍ의료시설(약국 제외)ㆍ유치원ㆍ 어린이집 및 경로당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해야 합니다. 1. 공장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은 제외) 가.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 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공장 (관련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3종사업장까지의 규모에 해당하는 공장)..

옥상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_2021년 1월 8일 개정(21.4.9 시행)

2020년 경기도 아파트에서 불이 나 1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평소 옥상 출입문이 잠겨 있어 피해를 키웠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아파트 등 고층건물의 경우 화재 시 피난층 보다는 옥상으로 대피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현재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만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30세대 이상 주택에 적용되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2016년 부터 각 동 옥상에 '비상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축물 용도에 비해 화기 등의 사용이 높고 다수의 사람들이 거주하는 용도의 건축물이기 때문에 주택에서는 의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옥상이 경사지붕 등으로 되어 있어 대피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비상문 자동개폐장..

카테고리 없음 2021.01.21

아파트 '국기게양대'는 설치 기준은?

국경일이 되면 가정집. 특히 도심 아파트에서도 태극기를 게양합니다. 보통 거실 등 전면에 난간대가 설치가 된 일반 아파트의 경우에는 국기봉을 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건설관련 법령인 제18조 난간에서는 " 난간을 설치하는 주택에는 각 세대마다 1개소 이상의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당해 난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상복합 아파트 뿐만 아니라 요즈음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는 난간대가 없는 입면 분할 창호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런 아파트의 경우 국기를 게양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경우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관련 법령 개정 이에 2021년 1월 12일 의 해당 내용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개 정 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난간) ④외기에..

<용도> 다세대 주택

공동주택의 종류는 아래 표와 같이 4개의 건축물 용도로 구분되며, 이중에서 다세대 주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별표1에서는 2)공동주택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가. 아파트: 주택 층수가 5개층 이상 주택 나. 연립주택: 주택 1개동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초과, 층수 4개층 이하 주택 다. 다세대주택: 주택 1개동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이하, 층수 4개층 이하 주택 라.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종업원 등을 위한 것,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수가 전체 50%이상 2) 공동주택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