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_2021년 1월 8일 개정(21.4.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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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_2021년 1월 8일 개정(21.4.9 시행)

notsun 2021. 1. 21. 01:06

2020년 경기도 아파트에서 불이 나

1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평소 옥상 출입문이 잠겨 있어 피해를 키웠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아파트 등 고층건물의 경우

화재 시 피난층 보다는 옥상으로 대피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현재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만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30세대 이상 주택에 적용되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2016년 부터

각 동 옥상에 '비상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축물 용도에 비해 화기 등의 사용이 높고

다수의 사람들이 거주하는 용도의 건축물이기 때문에

주택에서는 의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옥상이 경사지붕 등으로 되어 있어

대피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 2(출입문)

③ 주택단지 안의 각 동 옥상 출입문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피공간이 없는 옥상의 출입문은 제외한다. <신설 2016. 2. 29.>

④ 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전자출입시스템 및 제3항에 따라 설치되는 비상문자동개폐장치는 화재 등 비상시에 소방시스템과 연동(連動)되어 잠김 상태가 자동으로 풀려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

 

하지만 금번 개정을 통해

 

건축법에서도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옥상에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의무화 항목이 신설되었습니다.

 

1. 제2항에 따라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


2.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다중이용 건축물
나.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

 

 

옥상 광장 설치대상 건축물*

 

5층 이상인 층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해당 용도 바닥면적의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경우

 

 

 

개 정 전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옥상광장 등의 설치)
①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등[노대(露臺)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위에는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노대등에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9. 4.>

② 5층 이상인 층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24., 2017. 2. 3.>

③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옥상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16., 2011. 12. 30.>

1. 건축물의 지붕을 평지붕으로 하는 경우: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

2. 건축물의 지붕을 경사지붕으로 하는 경우: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

④ 제3항에 따른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 및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 12. 30., 2013. 3. 23.>

 

 

 

 

개 정 후

제40조(옥상광장 등의 설치) ①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등[노대(露臺)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위에는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노대등에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9. 4.>

② 5층 이상인 층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24., 2017. 2. 3.>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비상문자동개폐장치(화재 등 비상시에 소방시스템과 연동되어 잠김 상태가 자동으로 풀리는 장치를 말한다)를 설치해야 한다. <신설 2021. 1. 8.>

1. 제2항에 따라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

2.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다중이용 건축물

나.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

④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옥상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16., 2011. 12. 30., 2021. 1. 8.>

1. 건축물의 지붕을 평지붕으로 하는 경우: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

2. 건축물의 지붕을 경사지붕으로 하는 경우: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

⑤ 제4항에 따른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 및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 12. 30., 2013. 3. 23., 2021. 1. 8.>
[시행일 : 2021. 4. 9.] 제4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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