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건축물에 정화조를 설치할 경우 그 구조는 정화조와 정화조 관리층으로 구분됩니다. 그럼 이 정화조의 바닥면적은 어떻게 산정할까요? 먼저 건축법에서 바닥면적 산정은 건축법 84조, 건축법시행령 119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정화조는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물탱크 ,냉강탑, 정화조처럼 해당 내용물로 채워져 있어 그 공간을 실제 사용하지 못하는 것들은 바닥면적에서 제외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화조 중간관리층입니다. 이 층은 정화조의 환기 등을 위해 탈취기 등의 기계설비가 설치됩니다. 결국 사람이 들어가 그 기능을 확인 점검 유지관리 할 수 있는 공간인 것이죠 따라서 이 공간은 엄밀히 말하면 정화조가 아니라 정화조의 기능이 잘 수행되도록 돕는 기계실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