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 위의 정화조 중간관리층의 바닥면적은 어느 층에 산입하는지 여부는?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정화조 위의 정화조 중간관리층의 바닥면적은 어느 층에 산입하는지 여부는?

notsun 2024. 4. 12. 00:14

 

대형 건축물에 정화조를 설치할 경우

그 구조는 정화조와 정화조 관리층으로 구분됩니다.

 

 

그럼 이 정화조의 바닥면적은 어떻게 산정할까요?

 

먼저 건축법에서 바닥면적 산정은

건축법 84조, 건축법시행령 119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눈에 파악하는 건축법령 체계도

 

 

그리고 바닥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정화조는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물탱크 ,냉강탑, 정화조처럼

해당 내용물로 채워져 있어 그 공간을

실제 사용하지 못하는 것들은

바닥면적에서 제외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화조 중간관리층입니다.

이 층은 정화조의 환기 등을 위해

탈취기 등의 기계설비가 설치됩니다.

 

결국 사람이 들어가 그 기능을 확인 점검

유지관리 할 수 있는 공간인 것이죠

 

따라서 이 공간은 엄밀히 말하면

정화조가 아니라 정화조의 기능이 

잘 수행되도록 돕는 기계실입니다.

 

그래서 이 실은 다른 기계실과 동일하게

바닥면적에 산정되어야

논란이 없는 것입니다.

 

출처: 물사랑이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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