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주택법에서 '주택'의 정의는? 주택과 부대복리시설는 다른 용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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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주택법에서 '주택'의 정의는? 주택과 부대복리시설는 다른 용도일까?

notsun 2024. 2. 12. 00:15

질의 내용

「주택법」 제2조 주택의 정의 질의

 

답변 내용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

 

출처: 서울특별시

 

 

In my opinion

질문의 취지가 명확하지 않아

혼동이 되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질문의 취지가

주택의 정의를 묻는것인지 

아니면

주거복합 건축물의 정의를 묻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우선 이 질문을 종합적으로 답변해보면

아파트를 예를 들어보면

주택은 건축물의 주용도로서

실제 주거지로 활용되는 시설을 말합니다.

대신 부대복리 시설은

공동주택이라는 용도의 부속 건축물 또는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그 구분이

분리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아래 질문처럼

복합건축물을 이야기할 때에는

아파트에는 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이 

한 세트라고 보아야 하고

이 아파트에 다른 용도의 건축물과

복합으로 지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리해 보면

주택은 부대복리시설과는 정의상 분리될 수 있는 시설이지만

주택에 포함되는

하나의 건축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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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건축물_용도제한_예외 있음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는 용도 의료시설, 노유자시설(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만 해당), 공동주택, 장례시설 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산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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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신

주택법 제2조 (정의) 주택의 개념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은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주택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포함되어 주택의 개념에 해당된다면,

같은법 제15조 (사업계획의 승인) 제1항 후단에서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으로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구분하고 있고,

따라서,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이 주택 외의 시설이 아니라 주택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인지 문의합니다.

2022-09-27
답변
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민원요지
ㅇ 「주택법」 제2조 주택의 정의 질의

3. 답변내용
ㅇ 「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르면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으며,

- 제13호에 따르면 “부대시설”이란 주택에 딸린 가.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 다. 가목 및 나목의 시설·설비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 등을 말하고, 「주택법 시행령」 제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제14호에 따르면 "복리시설"이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가.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나. 그 밖에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주택법 시행령」 제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위의 규정에 따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위 답변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유다은 주무관, 044-201-3370)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2-10-18
  • 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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