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지구에서 창호와 커튼월 설치 차이는?_질의회신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방화지구에서 창호와 커튼월 설치 차이는?_질의회신

notsun 2023. 8. 9. 06:41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외벽(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것)에

설치하는 창문 등으로서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에는

다음의 방화설비를 하여야 합니다.

 

1. 갑종방화문

 

2. 소방법령이 정하는 창문 등에 설치하는 드렌처

 

3. 창문 등과 연소할 우려가 있는 다른 건축물의 부분을

차단하는 내화구조나 불연재료로 된

벽. 담장 기타 유사 방화설비

 

4. 환기구멍에 설치하는 불연재료로 된 방화커버

또는 그물눈이 2밀리미터 이하인 금속망

 

 

 

 

방화지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용어> 방화지구 (tistory.com)

 

<용어> 방화지구

겨울철이 되면 제일 걱정인 부분이 '화재'로서, 매년 큰 화재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습니다. 특히 도심 내의 전통시장은 점포들이 밀집되어 있고, 오래된 목구조의 건축물이 많아서 더욱 그 피

notsunmoon.tistory.com

 

 

방화지구내 커튼월 설치는?

 

 

그런 외벽에 창호가 설치된 건축물과

커트월은 어떻게 설치해야 할까요?

 

"외벽 마감재료 및 방화지구내 건축물 관련 법령 운영지침"
에서는 다음과 같이 창호에 대한 적용 지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외벽 + 창호의 경우

창호는 건축물의 외벽에 포함되지 않아

내화구조에서 제외되며

대신 드렌처 등 방화설비를 해야 합니다.

 

 

커튼월의 경우

방화유리 설치에 관계없이

내화구조로 설치되어야 가능합니다.

 

커튼월은 창호의 역할 뿐만아니라

외벽의 역할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방화지구에서 요구하는

외벽이 내화구조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 회신

방화지구 내 건축물에 설치하는 커튼월 내화구조
1. 건축정책과 - 14129호 2017. 10.24 외벽마감재료 및 방화지구 내 건축물 관련 법령 운영지침 중 방화지구 내 건축물에 설치되는 커튼월은 내화구조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방화지구내 건축물 외벽으로 설치불가
질문 : 방화지구내 외벽에 설치되는 커튼월은 인접대지경계선, 도로경계선,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 관계없이 무조건 내화구조(고정창)가 해야 한다?

2. 방화지구내 내화구조가 아닌 커튼월(창호+유리)에 드렌처 설비(방화설비)를 하면 내화구조로 안해도 되나요?

3. 방화지구내 내화구조가 아닌 커튼월 (창호+유리)에 갑종방화문 내화성능을 인정되는 창호를 이중으로 설치하면 되나요?
2021-08-31

답변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1AA-2108-1376767)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원 요지>
- 방화지구 내 커튼월

<회신 내용>
- 건축법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외벽은 내화구조로 하여야 합니다. 이는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 한편, 우리부는 외벽 또는 창호 모두로 해석할 수 있는 커튼월을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외벽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건축기술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동 기준 적용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회신한 사례가 있으나,

- 방화지구는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정한 지구이므로, 동 지구 지정의 취지에 맞추어 방화지구 내 건축물에 커튼월을 설치할 경우에는 이를 내화구조로 하는 것이 타당함에 따라 이를 바로잡기 위해 지침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 다만, 각 개별 지자체에서 종전에 운영하던 방식에 따라 기 건축된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모든 부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 바,

- 지침의 사항이 건축주 등 건축관계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각 지자체에서 당해 지침을 접수한 날 이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상기 건축법 제6조를 준용하여 증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 건축이 가능할 것이나 보다 상세한 사항은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당해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인병연(044-201-4992)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1-11-09
  • 담당부서건축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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