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지역에 설치되는 주상복합 건축물의 경우
주거 부분(아파트) 이외에
비 주거 부분(오피스텔, 상가 등)의 비율을
10%이상 각 지자체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비 주거 시설로
설치될 경우
오피스텔을 별개의 동으로 건축하면 좋겠지만
부지가 협소할 경우 같은 동에 층수나
호수를 다르게 해서 같이 건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피스텔이 주택이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용도상 업무시설에 속하며
준주택으로만 분류되어 있습니다.
오피스텔 관련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오피스텔의 불편한 진실_세금낼 때만 주택이고 규제는 주택보다 많은... (tistory.com)
<용도> 아파텔이란? _ 오피스텔 (tistory.com)
이에 대해 주택(아파트)의
주거여건을 높이기 위해
오피스텔과 아파트의 동선 등을 분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관련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건축기준
<오피스텔 건축기준>에서는
"오피스텔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는 경우
오피스텔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
라고 합니다.
물론 연면적과 공동주택을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12조(주택과의 복합건축) ①숙박시설(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에 건설하는 호텔시설은 제외한다)ㆍ위락시설ㆍ공연장ㆍ공장이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그 밖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주택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92. 7. 25., 1996. 6. 8., 2003. 6. 30., 2005. 6. 30., 2008. 6. 5., 2009. 7. 30., 2011. 3. 15., 2011. 8. 30., 2013. 3. 23., 2013. 12. 4., 2014. 10. 28., 2017. 1. 17., 2018. 2. 9.>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에 따라 복합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2. 위락시설ㆍ숙박시설 또는 공연장을 주택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해당 복합건축물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미터 이상일 것 나. 위락시설을 주택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1) 위락시설과 주택은 구조가 분리될 것 2)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것 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에 따른 도시첨단물류단지 내에 공장을 주택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해당 공장은 제9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이 아닐 것 나. 해당 복합건축물이 건설되는 주택단지 내의 물류시설은 지하층에 설치될 것 다.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것 ②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주민공동시설을 제외한다)을 동일건축물에 복합하여 건설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출입구ㆍ계단 및 승강기등을 주택외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 사생활보호ㆍ방범 및 방화등 주거의 안전과 소음ㆍ악취등으로부터 주거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미터 이상인 복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생활보호ㆍ방범 및 방화 등 주거의 안전과 소음ㆍ악취 등으로부터 주거환경이 보호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숙박시설과 공연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주거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
건축허가가 아닌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되며
이 경우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용어>주택 사업계획승인 대상 (tistory.com)
이 규정 12조에서는 주거복합을 경우
출입 동선을 서로 분리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국 건축허가 대상일 경우
오피스텔 건축기준만 충족해
동선을 분리하지 않을 수 있지만
사업계획승인 대상일 경우
분리하여야 합니다.
아래 사례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주상복합 아파트인데도
동선이 분리되지 않아
논란이 된 경우 입니다.
이 경우도 위의 내용에 따라
관련 내용을 놓쳤다고 생각됩니다.
대구 주상복합아파트, 건축법 vs 주택법 논란 : 100세시대의 동반자 브릿지경제 (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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