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주택 사업계획승인 대상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용어>주택 사업계획승인 대상

notsun 2019. 9. 16. 12:28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인허가권자로 부터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건설하고자 하는 주택이 일정 규모를 넘을 경우 적용되는 법령과 절차가 달라진다.

 
바로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주택공급이 부족했던 시절에는 공동주택 100호가 기준이고 관련 법령이름도 <주택건설촉진법>이었다. 이후 그 규모가 점차 강화되었다가 지금은 30호 이상으로 개정되었다.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하는 이유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하기 위해 대지 소유권 확보, 간선시설 설치, 공급 규모, 분양가 등에 대한 규제.제한을 두고 있다.

또한 공동주택 등의 부분별한 난개발 방지와 거주자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설계도서 작성에 대한 기준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등에 대한 별도의 규정<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결국 사업자, 설계자의 입장에서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만 받고 건설하는 주택에 비해 절차나 관련 규정이 훨씬 까다로운 것이 사실이다. 

 아래는 이런 <주택법>의 사업계획승인에 관련된 법 조항을 발췌한 것이며 따로 이 내용을 요약해 보았다.

 

주택을 일정규모 이상 건설하기 위해서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 대상: 단독주택. 공동주택 모두 30호 이상.

- 보통 아파트만 사업계획승인으로 알고 있지만, 아래의 주택 용도가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주택법 시행령 2,3조)

1) 단독주택 중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 주택

2) 공동주택 중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단독주택 사업계획승인 적용 대상 예외: 50호 이상 적용

- 블록형 단독주택 단지

- 한옥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적용 대상 예외: 50세대 이상 적용 (리모데링 제외)

- 요건을 갖춘 ( 주택법 시행령 27조 1항)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

- 주거환경 개선사업

 

사업계획승인 적용 제외 주상복합(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요건<모두 갖추어야 함>

-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 위치

-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

- 전체 연면적 중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 90% 미만

 

- 관련 법령-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1조에서 같다)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사업계획의 승인)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수 및 세대수를 말한다

1. 단독주택: 30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50호로 한다.

. 제2조제2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용지를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단(一團)의 토지로 공급받아 해당 토지에 건설하는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 따른 한옥

2. 공동주택: 30세대(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증가하는 세대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리모델링의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50세대로 한다.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

  1)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일 것

  2) 해당 주택단지 진입도로의 폭이 6미터 이상일 것. 다만, 해당 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진입도로의 폭을 4미터 이상 6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다.

  가) 두 개의 진입도로 폭의 합계가 10미터 이상일 것

  나) 폭 4미터 이상 6미터 미만인 진입도로는 제5조에 따른 도로와 통행거리가 200미터 이내일 것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에서 같은 조 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공동주택.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제6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대로 정비기반시설 설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서 건설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④ 제15조제1항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의 경우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다목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일 것

나.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주택의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90퍼센트 미만일 것

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조달하는 자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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