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건축협정이란 무엇인가요?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용어> 건축협정이란 무엇인가요?

notsun 2019. 10. 1. 01:00

재개발, 재건축처럼 기존 도심의 주택지를 전면으로 철거하고 개발하는 방식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합설립, 구역지정 등의 인허가와 사업승인 이주.철거까지 사업진행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헐고 새로 짓는 대규모 개발만이 도시 정비의 대안인가에 대한 의문으로 출발하였습니다.

그렇다고 도심의 노후 건축물(20년 이상 건축물 전체 64%)을 개별로 신축을 하려하면 주차장 설치, 진입도로 등의 여러 요건을 갖추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대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에 노후 도심 주택지를 정비하는 일환으로 인접 주민간 건축협정이란 것을 맺으면 단독으로 개발할 때 보다 여러가지 건축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건축협정에 대한 내용을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 항상 관련 내용은 정확한 전달을 위해 관련 법령 근거 조항을 첨부해 드립니다. 이 글이 작성된 이 후 관련 법령이 개정될 수 있으니 첨부 조항을 꼭 확인하세요~

 

■ 건축협정은 누가 하는가? <관련 조항: 건축법 77조의 4 1항, 령 110조의 3 1항>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공유자를 포함)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지상권자

 - 그 밖에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이해관계자로서 조례가 정하는 자 중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자.

 

■ 어느지역에서 건축협정을 할 수 있는가 ?<관련 조항: 건축법 77조의 4 1항>

 - 지구단위계획구역

 -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존치지역'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지역 

 

 

 

■ 둘 이상의 토지를 한 사람이 소유해도 건축협정을 할 수 있는가 ?<관련 조항: 건축법 77조의 4 2항>

 - 건축협정 가능

 - 이 때 토지 소유자 1인을 건축협정 체결자로 봄. 

 

■ 건축협정으로 어떤것이 가능한가요 ?

-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등 모든 건축행위가 해당된다.

 

 

■ 건축협정(둘 이상 경계벽을 전체.일부 공유하는 건축)은 어떤 혜택이 있는가 ?<관련 조항: 건축법77조 13 1~5항>

 - 맞벽으로 건축허가 신청

 - 맞벽으로 건축하는 경우 건축허가 수수료, 착공신고, 건축물의 사용승인, 건축물의 공사감리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 적용 가능

 - 관련 법규의 건축협정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

   : 조경/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 지하층 설치/ 건폐율/ 부설주차장 설치/ 개인하수처리시설

 

 

■ 건축협정을 하면 어떤 규제를 완화 받을 수 있나요? <관련 조항: 건축법77조 13 6항, 령110조 7 1항>

 - 조경면적: 20% 범위에서 완화

 - 건폐율: 20% 범위에서 완화

 - 용적률: 20% 범위에서 완화

 - 높이제한: 20% 범위에서 완화(6M 접하는 경우에 한함)

 - 일조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협정구역 안에서의 대지 상호간 건축물(공동주택에 한함) 20% 범위에서 완화

 - 주택법 35조 주택건설기준

▶ 다만 이들 규제를 완화 적용 받기 위해서는 건축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 추진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이미지출처: 7가지 키워드로 알아보는 건축협정<발행처:국토교통부·건축도시공간연구소>

7가지 키워드로 알아보는 건축협정.pdf
7.7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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