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최저주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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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최저주거기준

notsun 2019. 10. 13. 01:36

 주택의 면적에 대한 규제 중 최소 면적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 아십니까?

 인간답게 주거환경에 거주할 권리를 찾고자 만든 최소의 주거면적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2000년도 국민의 쾌적한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최저 주거기준>을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1인가구의 급격한 증가로  1평 남짓한 고시원에서 사는 것도 문제지만 현재 원룸주택 및 공동주택에서도 부분별한 주택수 늘리기에 급급한 작은 면적의 세대수를 최대한 만들기에만 연연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세입자는 울며겨자먹기로 이런 형편없는 주거환경으로 내몰리고 있어 국가에서 이들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고자 최저주거기준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런 최저주거기준은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을 우선 공급받거나, 주택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받는데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 마저도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기준이라고 하니 좀 더 소외계층의 주거환경에 관심을 더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2000년 신설된 이후 약 10여년 동안 개정이 없다가 2011년 최초 개정이 되었고 2019년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어 현실에 걸맞는 기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최저주거기준을 보완. 개선 하겠다고 얼마 전에 발표했으나 10년마다 개정을 하는 것으로 보이니 몇년 뒤에 다시 한번 개정이 예상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최저주거기준>의 내용을 요약.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저주거 기준 구성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및 방수

가구원수(인) 표준가구구성 실(방)구성 주거면적(㎡)
1 1인가구 1K 14
2 부부 1DK 26
3 부부+자녀1(6세 이상) 2DK 36
4 부부+자녀2(8세이상 남,여) 3DK 43
5

부부+자녀3(8세이상,

남2,여1 또는 남1,여2)

4DK 46
6

노부모+부부+

자녀2(8세이상 남1, 여1)

4DK 55

 

 주택에 거주하는 인당 방의 갯수와 면적을 산정한 표입니다. 가구원서는 표준가구구성원에 따라 분류된 것이며 방의 구성은 이들이 생활 가능한 최소한의 갯수입니다. 표에서 실(방)구성의 표기 방법은 앞에 나와있는 숫자는 방의 수를 나타내며 K는 부엌(Kitchen), D는 식당(Dinning Room)의 약자로 K는 부엌만을, DK는 식당 겸 부엌을 의미합니다.

 

 

 방의 개수 설정은 부부는 동일한 침실을 사용하고, 만6세 이상 자녀는 부모와 분리해 개별 방을 사용하며, 만8세 이상 이성자녀는 각각의 침실을 갖고 노부모도 별도의 침실을 사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최저주거 기준 상향

 2000년도 최초도입 시점에 비해 점차 주택공급과 소득도 늘어남에 따라 평균적 주거수준도 향상하였고, 점차 이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도 감소(20.2% → 10.5%)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인의 신체치수도 반영이 되었다고 하는데, 초기에는 70~80년대 치수를 적용했으나 그 치수를 현실적으로 반영(2004년 기준 약 5cm 커짐) 하여 2011년 주거면적이 모두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필수 설비 기준

2011년 개정에는 기존 내용에 하수도 시설이 완비된 부엌 설치가 추가 되었습니다.

- 상수도 또는 양호한 지하수 이용시설 구비

- 하수도시설이 완비된 전용입식 부엌

- 전용 수세식화장실 및 목욕시설(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 포함)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

안전성. 쾌적성 확보하기 위해 아래 기준 모두 충족

1. 영구건물로서 구조강도 확보, 내열.내와.방열 및 방습의 구조부 재질

2. 방음. 환기. 채광 및 난방설비 구비

3. 환경요소(소음,진동,악취 등) 법정기준 충족

4. 자연재해(해일,홍수,산사태 등)로 부터 안전한 지역

5. 안전한 전기시설, 화재시 피난 구조 및 설비 구비

 

 

그럼 이런 최저주거기준을 적용하면서 얼마나 주거환경이 개선되었는지 관련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2018년 주거실태 조사보고<국토교통부 자료.2019.05>

2000년대 중반까지도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268만가구로 전체의 16%를 상향했으나, 주거여건이 개선되면서 2014년 부터 5%대로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1인당 주거면적은 31㎡정도로 역시나 2000년대에 비해 소폭 상승했습니다.

 주택양호도에 있어서는 환기. 채광상태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현재 아파트의 층간 소음처럼 방음상태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공동주택에서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출처:국토교통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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