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 국토교통부는 3,000㎡ 미만의 소규모 생활숙박시설도 30실이상 분양을 할 때에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류>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작은 규모의 생활숙박시설도 분양관련 법을 적용받아 관리하겠다는 취지인데 과연 생활숙박시설이 무엇일까요?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이 생활숙박시설을 분양한다는 광고를 많은 접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숙박시설이란?
우선 숙박시설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숙박시설은 여행객 등이 여행지 등에서 머물며 휴식과 취침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시설로서 여관, 호텔, 콘도 등이 여기에 해당하고, 여기에 다중생활시설(구. 고시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건축물의 용도 분류 중 15번째 용도에 속하며, 아래와 같이 4가지 종류로 세분화 됩니다.
15)숙박시설 가.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다. 다중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
2. 숙박시설에 적용되는 법령은?
- 숙박시설(다중생활시설 제외)과 연관있는 법은 <공중위생 관리법>과 <관광진흥법>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 위 시설 중 가목은 <공중위생 관리법>과 연관이 있고 나목은 <관광진흥법> 의 적용을 받은 숙박시설입니다.
- 외국 관광객 많이 유치되기 이전에는 국내 여관. 여인숙 등을 중심으로 <공중위생 관리법>만으로 관리되어 오다가 국.내외 관광객에게 양질의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려하기위해 <관광진흥법>이 만들어 진 것이며 이 법에 의한 숙박시설을 '관광숙박시설'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 보통 주거지역에 일반숙박시설이 설치될 수 없으나 관광숙박시설은 일정 조건을 갖추면 주거지역에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구 분 | 관광 숙박시설 | 일반.생활 숙박시설 |
관련법 | 관광진흥법 | 공중위생 관리법 |
건축 인허가 | 사업계획승인 | 건축허가 |
건축 가능지역 |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
상업지역 |
분양 | 휴양콘도미니엄만 가능 | 모두 가능 |
3. 일반숙박업과 생활 숙박업의 차이는?
- 두 숙박업은 모두 <공중위생 관리법>(이하 이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이 법에서 일반 숙박업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를 제공하는 영업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 반면 생활 숙박업은 손님이 자고 머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취사시설 설치가 가능하다는 것이 일반 숙박업과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 2000년 초반부터 호텔에서 중.장기간 머무는 투숙객을 중심으로 일부 숙박시설에서 취사까지 가능하도록 했던 것이 시초가 되어 2012년 생활형 숙박업이 신설되었습니다.
4. 생활숙박시설 장점은?
- 기존에 원룸 형태의 숙박과 취사를 겨우 할 정도의 상품에서 이제는 유니트나 각종 편의시설이 일반 아파트 수준으로 발전했습니다.
- 우선 부동산 개발업자 입장에서는 건축시 적용되는 관련 규정이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에 비해 많이 완화되기 때문입니다.
- 특히 주차대수 확보에 있어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에 비해 많이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공사비 측면에서 사업성이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 건축법 적용대상으로 개별등기와 전입신고가 가능하고 1가구 2주택을 피할 수 있어 틈새 투자상품을 찾는 소비자에게 어필이 되기 때문입니다.
5. 분양받을 때 주의사항은?
- 아파트와 다르게 발코니 확장이 안되기 때문에 바닥 난방 설치가 어디까지 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면적산정에 있어서도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내부 마감을 기준으로 산정하지만, 생활숙박시설은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실제 체감면적은 더 작을 수 있습니다.
- 앞에서 언급했지만 법적 주차대수 설치 비율이 낮기 때문에 세대당 주차대수가 얼마 정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기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련 편의시설 등도 그 정도가 주거시설에 비해 낮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꼭 건축계획을 확인하시고 아파트와 같다는 분양 광고만 믿지 마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생활숙박시설의 추가 업그레이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해 주세요
각종 부동산 규제로 주거 대체 상품인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분양이 활발하자
이에 국토교통부는 숙박시설에 대한 더
큰 규제를 가하게 됩니다.
추가 규제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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