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 생활숙박시설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용도> 생활숙박시설

notsun 2019. 10. 2. 01:03

10월 1일 국토교통부는 3,000㎡ 미만의 소규모 생활숙박시설도 30실이상 분양을 할 때에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류>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작은 규모의 생활숙박시설도 분양관련 법을 적용받아 관리하겠다는 취지인데 과연 생활숙박시설이 무엇일까요?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이 생활숙박시설을 분양한다는 광고를 많은 접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숙박시설이란?

우선 숙박시설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숙박시설은 여행객 등이 여행지 등에서 머물며 휴식과 취침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시설로서  여관, 호텔, 콘도 등이 여기에 해당하고, 여기에 다중생활시설(구. 고시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건축물의 용도 분류 중 15번째 용도에 속하며, 아래와 같이 4가지 종류로 세분화 됩니다.

15)숙박시설

.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 다중생활시설(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2. 숙박시설에 적용되는 법령은?

 

- 숙박시설(다중생활시설 제외)과 연관있는 법은 <공중위생 관리법>과 <관광진흥법>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 위 시설 중 가목은 <공중위생 관리법>과 연관이 있고 나목은 <관광진흥법> 의 적용을 받은 숙박시설입니다.

- 외국 관광객 많이 유치되기 이전에는 국내 여관. 여인숙 등을 중심으로 <공중위생 관리법>만으로 관리되어 오다가 국.내외 관광객에게 양질의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려하기위해 <관광진흥법>이 만들어 진 것이며 이 법에 의한 숙박시설을 '관광숙박시설'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 보통 주거지역에 일반숙박시설이 설치될 수 없으나 관광숙박시설은 일정 조건을 갖추면 주거지역에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구 분 관광 숙박시설 일반.생활 숙박시설
관련법 관광진흥법 공중위생 관리법
건축 인허가 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
건축 가능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상업지역
분양 휴양콘도미니엄만 가능 모두 가능

 

 

 

3. 일반숙박업과 생활 숙박업의 차이는?

- 두 숙박업은 모두 <공중위생 관리법>(이하 이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이 법에서 일반 숙박업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를 제공하는 영업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 반면 생활 숙박업은 손님이 자고 머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취사시설 설치가 가능하다는 이 일반 숙박업과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 2000년 초반부터 호텔에서 중.장기간 머무는 투숙객을 중심으로  일부 숙박시설에서 취사까지 가능하도록 했던 것이 시초가 되어 2012년 생활형 숙박업이 신설되었습니다.

 

4. 생활숙박시설 장점은?

- 기존에 원룸 형태의 숙박과 취사를 겨우 할 정도의 상품에서 이제는 유니트나 각종 편의시설이 일반 아파트 수준으로 발전했습니다.

- 우선 부동산 개발업자 입장에서는 건축시 적용되는 관련 규정이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에 비해 많이 완화되기 때문입니다.

- 특히 주차대수 확보에 있어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에 비해 많이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공사비 측면에서 사업성이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 건축법 적용대상으로 개별등기와 전입신고가 가능하고 1가구 2주택을 피할 수 있어 틈새 투자상품을 찾는 소비자에게 어필이 되기 때문입니다.

 

 

 

5. 분양받을 때 주의사항은?

- 아파트와 다르게 발코니 확장이 안되기 때문에 바닥 난방 설치가 어디까지 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면적산정에 있어서도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내부 마감을 기준으로 산정하지만, 생활숙박시설은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실제 체감면적은 더 작을 수 있습니다.

- 앞에서 언급했지만 법적 주차대수 설치 비율이 낮기 때문에 세대당 주차대수가 얼마 정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기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련 편의시설 등도 그 정도가 주거시설에 비해 낮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꼭 건축계획을 확인하시고 아파트와 같다는 분양 광고만 믿지 마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생활숙박시설의 추가 업그레이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해 주세요

 

notsunmoon.tistory.com/372

 

191001(11시이후)소규모 생활숙박시설에도 수분양자 보호규정 적용(부동산개발정책과).hwp
0.11MB

 

각종 부동산 규제로 주거 대체 상품인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분양이 활발하자

 

이에 국토교통부는 숙박시설에 대한 더

큰 규제를 가하게 됩니다.

 

추가 규제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notsunmoon.tistory.com/372

 

30실 이상 '생활숙박시설' 분양신고 의무화

" 생활 숙박시설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에서 생활 숙박업을 "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취사시설을 포함한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notsunmoon.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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