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의 불편한 진실_세금낼 때만 주택이고 규제는 주택보다 많은...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오피스텔의 불편한 진실_세금낼 때만 주택이고 규제는 주택보다 많은...

notsun 2023. 8. 3. 00:26

살고 있는 주택 이외에

오피스텔을 소유할 경우

1가구 2주택이 되어

종합부동산세 납입 대상입니다.

 

하지만 주택과 비교해서

여러가지 규제로 대출 등

실제 혜택을 

받지 못받고 있습니다.

 

그럼 오피스텔은 정말 '주택'일까요?

그리고 

어떤 점이 주택과 다를까요?

 

 

 

" 아파텔이란 법정 용어는 없다."

아파트 + 오피스텔의 합성어로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부를 때

아파텔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용어는 부동상 거래. 분양 시장에서

사용되는 이름일 뿐 실제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용어 입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에서

업무시설에 속합니다.

 

<용도> 아파텔이란? _ 오피스텔 (tistory.com)

 

<용도> 아파텔이란? _ 오피스텔

라디오 분양 광고 중에 '아파텔'이라고 명칭을 들어보셨나요? 분양면적 00평, 부대시설, 조경, 주차장 등은 분명 주거상품 분양광고 입니다. 아파트 분양 광고랑 다를게 없습니다. " 아파텔의 건

notsunmoon.tistory.com

 

"오프스텔은 준주택이다."

 

오피스텔은 아래와 같이

주택법에서 준주택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택법 시행령 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 및 제15호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 노인복지주택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

 

 

 

준주택이란? (tistory.com)

 

준주택이란?

도 입 배 경 2010년 국토해양부 도입 발표 1) 1~2인 가구를 위한 주거시설 공급의 필요 2) 건축법상 주택이 아닌 시설의 주거시설 활용 정의 및 종류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notsunmoon.tistory.com

 

"오피스텔은 발코니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오피스텔 건축기준>에서

발코니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발코니 확장면적을

감안하면 동일 전용면적이지만

아파트보다 오피스텔이 작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전용면적 120 제곱미터 내에서만

바닥난방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바닥난방 설치 제한 면적은

기존 84에서 120 제곱미터로

완화가 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면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를 초과할 경우 바닥난방 설치 제한이 있어

보통 분양 대상 면적이 

120제곱미터 미만이 됩니다.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오피스텔의 건축기준)
 오피스텔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1. 각 사무구획별 노대(발코니)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2.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지상층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제외한다)에는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할 것. 다만,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주가 주거기능 등을 고려하여 전용출입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이 12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온돌ㆍ온수온돌 또는 전열기 등을 사용한 바닥난방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건축물의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으로 하고,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을 제외하며, 바닥면적에서 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가. 복도ㆍ계단ㆍ현관 등 오피스텔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나.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ㆍ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제3조(오피스텔의 피난 및 설비기준) 오피스텔은 화재 등 유사시 피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16층 이상인 오피스텔의 경우 피난층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2. 각 사무구획별 경계벽은 내화구조로 하고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9조제2항에 따른 벽두께 이상으로 하거나 45dB 이상의 차음성능이 확보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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