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화구조로 인정되는 '철골조'의 범위에 '경량강구조'는 포함되지 않는다.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내화구조로 인정되는 '철골조'의 범위에 '경량강구조'는 포함되지 않는다.

notsun 2023. 8. 1. 00:15

 

건축법50조제1항 본문에서는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의 주요구조부

내화(耐火)구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서는

내화구조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용어로 찾는 건축법_내화구조 (tistory.com)

 

용어로 찾는 건축법_내화구조

#내화구조_정의 화재에 견딜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 1. 벽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나. 골구를 철골조로

notsunmoon.tistory.com

 

그럼

내화구조로 인정되는

기둥, 벽, 계단 등의 대상 중에는

'철골조'의 범위 중

'경량강구조'도 여기에 해당이 될까요?

 

 

 

법제처에서는 

다음과 같은 해석을 내 놓았습니다.

 

"경량강구조는 철골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음은 법제처의 해석 이유입니다.

내화구조의 역할을 하는 철골조

건축물 화재의 확산 방지와 화재로 인한 건축물의 붕괴 방지라는

규정취지에 부합해야 합니다.

 

하지만

철골조에 비해 두께가 얇은 경량강구조는

내화성이 강구조에 비해 약합니다.

(각주: 국토교통부 국립건설연구소 경량철골구조설계 p.15 참조)

 

<철골조를 공장에서 가공할 때 변형이 발생한 경우

600℃에서 900℃까지의 온도로 가열하여 교정하도록 정한 반면

 건축물 경량강구조공사 공장가공제작 표준시방서의 내용으로

경량강구조를 공장에서 가공할 때 변형이 발생한 경우

450℃이하의 온도로 가열하여 교정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는 강구조와 경량강구조의 교정을 위한 변형에 필요한

온도가 다름>

 

따라서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이 강구조보다

약한 경량강구조철골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강구조로서의 내화성을 갖출 것을 전제로 하여

내화구조의 하나로 철골조를 규정한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3조제7호라목 및 관련 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상속세·증여세나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가 부과되는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방법을 정한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고시(국세청고시 제2022-33) 10조와

지방세법의 위임에 따라 건축물 구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정한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

(행정안전부훈령 제271) 별표 7에서는

 경량철골조와  철골조를 각각 구분하고,

철골조에 대해서 더 높은 구조지수 등을 부여하도록 규정한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량강구조는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3조제7호라목에 따른

“철골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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