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5층 층수 완화는?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단지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5층 층수 완화는?

notsun 2023. 7. 28. 00:26

도시형생활주택은

소형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으로

구분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__2022년 2월 11일 개정 (tistory.com)

 

도시형 생활주택__2022년 2월 11일 개정

#도시형생활주택 _장점 도시형생활주택은 각종 정부 규제와 아파트 공급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서울 등에서 아파트를 대신해 대체재 역할을 하고 있다. 300가구 미만 규모로 조성으로 소규모 개

notsunmoon.tistory.com

이 중

단지형 연립주택과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건축심의를 통해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단지형 생활주택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4층 이하 등으로

층수 제한이 되어 있거나

자연녹지 지역, 제1종 주거지역 등

역시 층수 제한이 있는 지역입니다.

 

이럴 경우 

단지형 생활주택은 층수 완화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제1종 주거지역

 

 

국토법에서 이 용도는 5층까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녹지지역

 

 

녹지지역은 4층 이하로 제한되어 있는데

제1종 주거지역과 다르게

별도의 예외 조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단지형 생활주택은 완화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고

4층 이하로 건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질의회신 사례에서도

완화적용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질의회신사례 (eum.go.kr)

 

토지이음

이음지도, 용어사전, 질의회신사례, 규제법령집, 주민의견청취 공람, 도시계획통계 제공

www.eum.go.kr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에서 해당 지역의 층수를

4층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 곳이 있다면

먼저 세부 내용에 

단지형 생활주택 등의 층수 완화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위의 녹지지역처럼

별도의 내용이 없다면

이 역시 4층 이하로 제한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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