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에 건축물을 많이 지으면 안 되는 이유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캠핑장에 건축물을 많이 지으면 안 되는 이유

notsun 2023. 7. 26. 00:55

이 번 포스팅에서는

캠핑장에 건축물을 많이 지을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캠핑장은 보통 건축물이 아닌

텐트나 캐러반을 이용해

야영하는 곳을 말합니다.

 

출처: caravan

물론 이런 시설에는 샤워장, 관리사무소

주방, 매점 등 부속 시설이 건축물의 형태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는

29호 야영장 시설로서 건축물의 

면적을 300㎡ 미만인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진흥법에서도

야영장 내의 시설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출처: 알기쉬운 건축물의 용도_시공문화사

 

 

따라서 야영장을 설치할 경우

이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 지자체에서 

이 점을 간과하고 야영장에 시설을

많이 설치하면서

건축법 위반 논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지자체가 조성한 캠핑장에

천막이 아닌 컨터이너 방식의 건축물로

730㎡의 건축물이 신축되었기 때문입니다.

 

[단독] 건축물? 시설물? 논란 속에 예산 77억원 든 캠핑장 개장 지연 - 매일신문 (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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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을 할 때에는

관련 법령을 꼼꼼히 해석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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