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드위치 판넬은 공장, 창고 건축물 등
다방면으로 사용되고 있는 자재입니다.
하지만 각 종 화재사고로인해
심재(단열재)를 준불연재 이상으로 사용하고
강판과 심재를 하나로 보아
실물모형시험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강판의 요구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조항은
<건축법 제52조 ②, 건축영 제61조 ②, 건축피난방화규칙 제24조 ⑪>
으로서 복합자재라는 이름으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크게
두께
도금량
도금부착량
을 정하고 있으며
이런 강판을 생산하는 대표 회사는
아와 같습니다.
#외벽마감재료_복합자재
<건축법 제52조 ②, 건축영 제61조 ②, 건축피난방화규칙 제24조 ⑪>
대상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를 마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설치조건
복합자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1. 강판과 심재 전체를 하나로 보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하는 기준에 따라 실물모형시험을 실시한 결과가 고시 기준을 충족할 것
2. 강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가. 두께[도금 이후 도장(塗裝) 전 두께를 말한다]: 0.5밀리미터 이상
나. 앞면 도장 횟수: 2회 이상
다. 도금의 부착량: 도금의 종류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도금의 종류는 한국산업표준에 따름
1) 용융 아연 도금 강판: 180g/㎡ 이상
2) 용융 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 도금 강판: 90g/㎡ 이상
3) 용융 55% 알루미늄 아연 마그네슘 합금 도금 강판: 90g/㎡ 이상
4) 용융 55% 알루미늄 아연 합금 도금 강판: 90g/㎡ 이상
5) 그 밖의 도금: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
3. 심재: 강판을 제거한 심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그라스울 보온판 또는 미네랄울 보온판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나.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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