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내용주상복합건물에 대해 오피스텔층에 2개의 직통계단을 설치할 경우 1개의 직통계단은 오피스텔 전용으로 사용하고, 다른 하나는 공동주택과 겸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답변 내용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제2항에 따라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지상층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오피스텔과 타용도의 출입구,계단 및 승강기등을 분리하여 설치 In my opinion국토교통부고시 제2조(오피스텔의 건축기준) 2호에서는 오피스텔을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 (지상층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제외한다)에는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주가 주거기능 등을 고려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