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내용대지와 그 인접대지의 전면에 도로(너비 6미터) + 고속도로 진입로(너비 20미터 이상)와 접하고 있는 경우 두 대지 상호간에 정북방향의 일조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 여부 답변 내용20미터 이상의 고속도로 진입로에 접한 경우에도 상기규정을 적용하여 정북방향의 일조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In my opinion정북일조 관련 규정은 아래 체계도와 같은 건축법 규정에 의해 정의되고 있습니다. 건축영 제86조 ②에서는 정북일조권 적용의 예외를 두고 있는데 여기서 20m 도로의 정의를 보행자+차량 도로 뿐만 아니라 자동차 전용도로 등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속도로는 자동차 전용도로에 속하며 이에 따라 정북일조권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 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