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내용건축물의 복층부분의 상부에 합판 등을 설치하여 층고를 1.5m이하가 되도록 할 경우 이를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되는 다락으로 볼 수 있는 지? 답변 내용높이 1.5m 이하는 다락으로 볼 수 있음 In my opinion다락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 체계도와 같이 건축법 시행령 119조 바닥면적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내용은 그 형태가 합판으로 구성된 복층구조일 경우 다락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결론은 높이에 대한 조건만 충족된다면 가능하다 입니다. 다락은 거실의 부수적 기능을 하는 곳으로 층의 높이를 규정하는 것은 일반적인 거실의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하며 대신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슬래브 형태로 구성되겠지만 그 조건이 명시되지 않아 건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