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모형시험 대상인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재료' 의 의미는?_건축법 제52조 관련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실물모형시험 대상인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재료' 의 의미는?_건축법 제52조 관련

notsun 2023. 7. 20. 00:51

외벽마감재료 관련

<건축법 제52 , 건축영 제61 , 건축피난방화규칙 제24 >

조항에서는

 

마감재료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것인 경우

 

해당 마감재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1.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보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하는

기준에 따라 실물모형시험

(실제 시공될 건축물의 구조와 유사한 모형으로 시험하는 것)

한 결과가 고시 기준을 충족할 것

 

2.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각각의 재료에 대하여

난연성능을 시험한 결과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보다 추가적인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용어로 찾는 건축법_(외벽)마감재료 (tistory.com)

 

용어로 찾는 건축법_(외벽)마감재료

#외벽마감재료_불연 또는 준불연재료 설치 대상 대상 1.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다음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notsunmoon.tistory.com

 

 

특히 실물모형을 해야하는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재료'

는 어떤 경우를 말할까요?

 

이는

외부 골조 위에

단열재와 석재. 강판 등 마감하는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출처: 세이프보드

 

 

 

보통 샌드위치 패널이라고 불리우는

단열재(심재)와 마감재(강판)가 같이 붙어 있는 것은

'복합자재' 라고 해서

둘 이상의 재료와 구분되어야 합니다.

 

내화테스트 중인 샌드위치패널 (사진=에스와이) 출처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http://www.anc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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