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벽마감재료 관련
<건축법 제52조 ②, 건축영 제61조 ②, 건축피난방화규칙 제24조 ⑧>
조항에서는
마감재료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것인 경우
해당 마감재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1.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보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하는
기준에 따라 실물모형시험
(실제 시공될 건축물의 구조와 유사한 모형으로 시험하는 것)을
한 결과가 고시 기준을 충족할 것
2.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각각의 재료에 대하여
난연성능을 시험한 결과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보다 추가적인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용어로 찾는 건축법_(외벽)마감재료 (tistory.com)
용어로 찾는 건축법_(외벽)마감재료
#외벽마감재료_불연 또는 준불연재료 설치 대상 대상 1.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다음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notsunmoon.tistory.com
특히 실물모형을 해야하는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재료'
는 어떤 경우를 말할까요?
이는
외부 골조 위에
단열재와 석재. 강판 등 마감하는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보통 샌드위치 패널이라고 불리우는
단열재(심재)와 마감재(강판)가 같이 붙어 있는 것은
'복합자재' 라고 해서
둘 이상의 재료와 구분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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