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84조 면적. 높이 및 층수의 산정
및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면적 등의 산정방법>에서
계단탑은 바닥면적에서 제외한다
고 하였습니다.
'바닥면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용어로 찾는 건축법_바닥면적 (tistory.com)
용어로 찾는 건축법_바닥면적
#바닥면적 1.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2,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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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보통 계단탑은
옥상층에 설치되는 계단탑으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법제처 해석에서
최상층의 '옥탑'이라 불리우는
계단실 뿐만 아니라
지상1층에서 별동으로 설치되어
지하층으로 연결되는 계단실도
계단탑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바닥면적에서 제외된다는
해석을 내 놓았습니다.

이 유
1. 옥상에 설치되는 계단탑만으로 한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건축주 등에 대한 건축법령상 규제를 완화하고
해당 구조물의 설치 등에 대한 부담을 줄여 그 설치 등을 활성화하려는 것
3. 계단탑의 설치 위치에 따라 바닥면적 산입 대상인지 여부와
그에 따른 건축법령상 규제의 적용여부가 달라진다고 보는 것은
규정체계 및 형평성에 부합하기 어려워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4. 같은 항 제9호는 건축물의 수직적 기준인
“층수” 산정방법을 정한 규정으로서
같은 항 제3호의 건축물의 수평투영면적인
“바닥면적” 산정방법 규정과
구분되는 별개의 규정이므로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계단탑까지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것으로 한정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관계 법령>

건축법 제84조(면적·높이 및 층수의 산정) 건축물의 대지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높이, 처마, 천장, 바닥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2. (생 략)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 다. (생 략) 라.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각 세대나 실별로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1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과 건축물 간에 화물의 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벨트만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
https://www.lawmaking.go.kr/nl4li/lsItptEmp/436713?mode=all&yType=O
질의요지 「건축법」 제84조에서는 건축물의 대지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높이, 처마, 천장, 바닥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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