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단지 내 비상차로와 놀이터 이격은?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아파트단지 내 비상차로와 놀이터 이격은?

notsun 2023. 6. 29. 00:0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주민공동시설 중 어린이 놀이터는

시설 이용자가 어린이인 점을 고려하여

도로 및 주차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아파트 단지는

주차장이 모두 지하에 있어서

지상에 주차장이 없고 지상의 도로 역시

소방차나 이삿짐차량 만이 이용하는

비상차량 도로 입니다.

 

그럼 이런 비상차량 도로에서

어린이놀이터 까지도 3미터를 이격해야 할까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⑦ 제3항 각 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5. 5. 6., 2021. 1. 12., 2022. 12. 6.>

2. 어린이놀이터
가. 놀이기구 및 그 밖에 필요한 기구를 일조 및 채광이 양호한 곳에 설치하거나 주택단지의 녹지 안에 어우러지도록 설치할 것
나.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 놀이기구 등에 사용되는 마감재 및 접착제, 그 밖의 내장재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거나 그에 준하는 기준에 적합한 친환경 자재를 사용할 것
다. 실외에 설치하는 경우 인접대지경계선(도로ㆍ광장ㆍ시설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에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과 주택단지 안의 도로 및 주차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여기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는 

별도 이격거리를 둘 필요가 없다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출처: 뉴스워커

 

항상 차량이 이용하는 도로가 아니며

단지 여건상 불필요한 공간 낭비를 막기 위해서로

해석됩니다.

질의: 단지 내 비상차로와 어린이놀이터 이격거리
단지 내 비상차로(소방차로, 쓰레기분리차량 등)는 단지 내 도로기준에 맞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비상차로와 연접해서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할 경우 도로와의 이격거리(3.0m)를 적용하지 않고 설치해도 무방한지 궁금하다. <2022. 4. 18.>

회신: 소방차 접근 가능 ‘통로’는 주택단지 안 도로로 보기 어려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는 주택단지 안의 도로(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도로 제외)를 규정하는 것으로 제10조의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는 주택단지안의 도로로 보기 어려울 것이다.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안의 도로로부터 3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해야 하며, 상기 내용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통로’의 경우에는 3m 이상의 거리를 둘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2. 4. 22.>
<국토교통부 제공>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http://www.aptn.co.kr)

 

단지 안 ‘통로’는 놀이터와 3m 이상 거리 안 둬도 돼 < 민원회신 < 전문관리 < 기사본문 - 아파트관리신문 (aptn.co.kr)

 

단지 안 ‘통로’는 놀이터와 3m 이상 거리 안 둬도 돼 - 아파트관리신문

질의: 단지 내 비상차로와 어린이놀이터 이격거리단지 내 비상차로(소방차로, 쓰레기분리차량 등)는 단지 내 도로기준에 맞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비상차로와 연접해서 어

www.ap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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