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형 기숙사 시설 기준은?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임대형 기숙사 시설 기준은?

notsun 2023. 6. 24. 00:24

2023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공동주택 중 기숙사의 세부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기존 (일반)기숙사 이외에

임대형 기숙사가 추가된 것입니다.

 

. 기숙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공간의 구성과 규모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다만, 구분소유된 개별 실()은 제외한다.

1) 일반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해당 기숙사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 세대 수(건축물의 일부를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숙사로 사용하는 세대 수로 한다. 이하 같다)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2) 임대형기숙사: 공공주택 특별법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실이 20실 이상이고 해당 기숙사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 세대 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것
 

 

 

 

 

부엌ㆍ거실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기숙사 형태의 주거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임대사업자가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1인가구 대상 주거시설로는

고시원,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생활형숙박시설, 분양형 호텔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면적제한 주차대수 등의 확보 등으로

수익성에 한계가 있지만

임대형기숙사 도입으로

1인가구를 위한 주택 공급에

숨통이 트일 것 같습니다.

출처: 조선일보

 

 

건축 기준

건축법에서는 

<기숙사 건축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가. 제2조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기준 

1. 일반기숙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기숙사 개인공간(침실 등 개인이 거주하는 공간. 이하 같다)을 지하층에 두지 말 것 
나. 화장실과 세면ㆍ목욕시설, 채광ㆍ환기 설비, 냉ㆍ난방 설비 또는 기구 등을 적절하게 갖출 것 
다. 2층 이상의 층으로서 바닥으로부터 높이 1.2미터 이하 부분에 여닫을 수 있는 창문(0.5제곱미터 이상)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이나 이와 유사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 
라. 복도 최소폭은 편복도 1.2미터 이상, 중복도 1.8미터 이상으로 할 것 
마. 실간 소음방지를 위하여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따른 경계벽 구조 등의 기준과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에 적합할 것 

나. 개인공간은 1인 1실을 기본으로 하며,

최대 3인 1실을 넘지 않을 것 

 

다. 개인공간을 제외한 공유공간

의 면적은

수용인원을 고려하여 아래의 면적 이상을 확보하며,

개인공간과 공유공간 면적의 합은 1인당 14제곱미터 이상을 확보

 

 

 

라. 각 실에는 창문 1개 이상과 문 1개 이상을 설치하고,

모든 창문과 출입구 등에는 적절한 잠금장치를 설치할 것 

 

마. 각 실의 창문 크기는 바닥 면적의 1/10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자연채광과 환기가 가능할 것 

 

바. 개인공간의 면적은 해당 실의 수용인원

1인당 최소 7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할 것.

다만,  욕실의 면적은 2.5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할 것

 

사. 개인공간의 한 변의 길이는 2.2미터 이상을 확보할 것

 

아. 공유공간으로서 거실, 주방 외에도 거주자간의 공동생활지원을 위한

다목적실, 취미실 등의 공간을 갖출 것 

 

자. 공동욕실(개인공간에 설치하는 욕실은 제외한다)의

세면대와 화장실은 주택 거주인원을 고려하여 분리 설치할 것 

 

차. 해당 건축물 내 임대형기숙사 전체에 대하여

단일한 관리주체에 의한 관리운영 체계를 갖출 것 

 

카. 해당 건축물의 주차장규모ㆍ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주변지역의 주차난 방지를 위해 임대기간 동안의 자동차 소유

또는 주차에 관한 제한 사항 등을 임차인 자격요건으로 하여 운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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