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건축법에서는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를 두고 있습니다.
이 중 외부로 부터 침입을 막기 위한
창호의 성능을 따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1. 창문의 침입 방어 성능기준
가. KS F 2637(문, 창, 셔터의 침입저항 시험 방법 –동하중 재하시험)
에 따라 연질체 충격원을 300mm 높이에서 낙하하여,
시험체가 완전히 열리거나,
10mm 이상의 공간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시험체의 부품 또는 잠금장치가 분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KS F 2638(문, 창, 셔터의 침입저항 시험 방법 –정하중 재하시험)
에 따라 하중점 F1(1kN으로 재하)는 변형량 10mm 이하,
하중점 F2(1.5kN으로 재하)는 변형량 20mm 이하,
하중점 F3(1.5kN으로 재하)는 변형량 15mm 이하 이여야 한다.
2. 출입문의 침입 방어 성능기준
가. KS F 2637(문, 창, 셔터의 침입저항 시험 방법 –동하중 재하시험)
에 따라 강성체 충격원을 165mm, 연질체 충격원을 800mm 높이에서 낙하하여,
시험체가 완전히 열리거나, 10mm 이상의 공간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시험체의 부품 또는 잠금장치가 분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KS F 2638(문, 창, 셔터의 침입저항 시험 방법 –정하중 재하시험)
에 따라 하중점 F1(3kN으로 재하)는 변형량 10mm 이하,
하중점 F2(3kN으로 재하) 변형량 20mm 이하,
하중점 F3(3kN으로 재하)는 변형량 10mm 이하 이여야 한다.
3. 셔터의 침입 방어 성능기준
가. KS F 2637(문, 창, 셔터의 침입저항 시험 방법 –동하중 재하시험)
에 따라 강성체 충격원을 165mm이, 연질체 충격원을 800mm 높이에서 낙하하여,
시험체가 완전히 열리거나 시험체에 10mm 이상의 공간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시험체의 부품 또는 잠금장치가 분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건축물 창호의 침입 방어 성능기준의 증명
가.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시험 성적서
나. 「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라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함을 인증받거나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의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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