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성능위주설계 대상 특정소방대상물 조건 변경_22년 12월 1일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소방성능위주설계 대상 특정소방대상물 조건 변경_22년 12월 1일

notsun 2023. 6. 11. 00:19

 고층의 주상복합의 경우

아파트와 오피스텔등이 같이 복합 설치되는 경우

 

소방성능위주설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조건이 바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의 특정소방대상물의

비고 1에서

 

내화구조 벽 등으로 구회이 되어 있다면

각각 별개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는 근거에 의해

 

아파트와 비 주거 특정소방대상물의 영역을

내화구조 등으로 구분해서

심의를 피해갔습니다.

 

하지만 22년 12월 1일

이 부분이 개정이 되었는데요

 

성능위주설계를 할 때에는

이런 구획과 상관없이 하나로 본다는 것으로

 

이 문구를 앞서 언급한

성능설계 예외로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문을 감안해

소방성능설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듯 합니다.

 

 

이 전

 

 

개정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