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등의 성능위주설계 대상' 변경_22년 12월 1일 소방시설법 변경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소방시설등의 성능위주설계 대상' 변경_22년 12월 1일 소방시설법 변경

notsun 2023. 6. 10. 12:04

기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로 개정이 되면서

 

소방 성능위주설계 관련 조항도 변경 되었습니다.

 

성능위주설계 대상

 

1.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등”은 제외

 

2.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등

 

3.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등은 제외)

 

4.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나. 공항시설

 

5. 창고시설 중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2개 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6.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7.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8. 터널 중 수저(水底)터널 또는 길이가 5천미터 이상인 것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신축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1.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별표 2 제1호가목에 따른 아파트등(이하 “아파트등”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2.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등
3.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등은 제외한다)
4.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별표 2 제6호나목의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나. 별표 2 제6호다목의 공항시설
5. 별표 2 제16호의 창고시설 중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2개 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6.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8. 별표 2 제27호의 터널 중 수저(水底)터널 또는 길이가 5천미터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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