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진행 후 현장 공사 과정에서
흙막이 관련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하안전평가 및 소규모지하안전평가 대상, 예외 대상 (tistory.com)
이런 경우 착공 전 진행한
지하안전영향평가의
재협의 대상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평가와 관련된 법령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동법 시행령에서는
변경 내용이 '지하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면 재협의 대상입니다.
여기서 '지하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의 범위는
1. 굴착깊이의 변경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깊이보다 3미터 이상 깊어지는 경우
나.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깊이보다 깊어져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이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2. 굴착면적이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면적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
3. 흙막이ㆍ차수(遮水) 공법이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공법과 달라지는 경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협의 내용의 조정 및 사업계획 등의 변경ㆍ재협의 등) ④ 승인기관장등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하안전확보방안을 마련하거나 검토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계획 등의 변경된 내용이 지하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재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사업계획등의 변경ㆍ재협의) . ② 법 제18조제4항에서 “해당 사업계획 등의 변경된 내용이 지하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 12. 31., 2020. 1. 7., 2022. 1. 25.> 1. 굴착깊이의 변경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깊이보다 3미터 이상 깊어지는 경우 나.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깊이보다 깊어져 법 제23조에 따른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이 법 제14조에 따른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2. 굴착면적이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면적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 3. 흙막이ㆍ차수(遮水) 공법이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공법과 달라지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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