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은
(준)불연재료를 적용해야 하는
위치. 구조 등에 대한 관련 법령을
모두 정리해 보았습니다.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재료
(마감을 위한 바탕 포함)는 불연재료
특별피난계단 및 비상용승강장에
설치하는 배연구 및 배연풍도는
불연재료
내화구조의 벽체 중 철골조
철망모르타르 바름 바탕은
불연재료
내화구조 보 중
철골조 지붕틀 아래 반자는
불연재료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
피난안전구역의 내부마감재료는
불연재료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의2 3항>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
(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의
마감(바탕 포함)은
불연재료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2항>
옥상 경사지붕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내부마감재료는
불연재료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3항>
공동주택등과 위락시설등이
복합건축물의 형태로 지어지는 건축물의
거실의 벽 및 반자가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고,
그 거실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ㆍ계단 그밖에 통로의
벽 및 반자가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ㆍ준불연재료로 할 것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2>
건축물의 지붕속ㆍ반자위 및 가장 아랫바닥밑에 있는
굴뚝의 부분은
불연재료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목조의 건축물의 지붕은
불연재료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
방화지구 내 내화구조가 아닌 지붕은
불연재료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1항>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서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의
벽ㆍ담장 기타 이와 유사한 방화설비와
환기구멍에 설치하는 방화커버 또는
그물눈이 2밀리미터 이하인 금속망은
불연재료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2항>
그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재료
(영 제6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단열재를 포함)는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
다만,
1. 거실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ㆍ계단, 그 밖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
2. 강판과 심재(心材)로 이루어진 복합자재를 마감재료로 사용하는 부분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1항>
건축영 제61조제1항 각 호의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
1. 영 제6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에 쓰이는 거실 등을
지하층 또는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한 경우의 그 거실
(출입문 및 문틀을 포함)
2. 영 제6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거실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2항>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에는 마감재료
(단열재, 도장 등 코팅재료 및 그 밖에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모든 재료를 포함)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
다만,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마감재료를 설치하는 경우
난연재료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가 아닌 것으로 한정)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6항>
건축물의 외벽[필로티 구조의 외기에 면하는 천장 및 벽체를 포함]
중 1층과 2층 부분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10항>
건축영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제1호, 제1호의2,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제8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그 거실의 바닥면적(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바닥면적을 뺀 면적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 1의2. 공동주택 2.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ㆍ학원ㆍ독서실ㆍ당구장ㆍ다중생활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3. 발전시설, 방송통신시설(방송국ㆍ촬영소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 한정한다) 4.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자가난방과 자가발전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을 포함한다), 자동차 관련 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5. 5층 이상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6.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ㆍ학원,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위락시설, 장례시설 7. 삭제 <2021. 8. 10.> 8.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전문개정 2008. 10. 29.] [제목개정 2021. 5. 4.] |
지하층 비상탈출구 피난통로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과 그 바탕은
불연재료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2항>
피난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의
마감(바탕 포함)은
불연재료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
계단실형인 공동주택의 계단실
벽 및 반자의 마감(바탕 포함)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
복도형인 공동주택의 복도의
벽 및 반자의 마감(바탕 포함)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
(반자돌림대 등의 너비가 10센티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은
방화지구 안의 공작물로서 간판, 광고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 중 건축물의 지붕 위에 설치하는
공작물이나 높이 3미터 이상의 공작물은 주요부
불연재료
<건축법 제51조2항>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목조 건축물의 구조는
방화구조로 하거나 불연재료
<건축영 제57조3항>
맞벽은 마감재료가
불연재료
<건축영 제81조3항>
연결복도나 연결통로의 마감재료가
불연재료
<건축영 제81조5항>
아파트 대피공간 벽ㆍ천장 및 바닥의 내부마감재료는
준불연재료 또는 불연재료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3조 2항>
에어컨 실외기 등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대피공간에 설치하는 경우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불연재료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3조 5항>
방화판은
불연재료를 사용 가능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4조 3항>
거실, 복도·계단외의 부분으로서 위생,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4조 2항>
휴게음식점 등의 건축물 거실 내부를 칸막이로 구획하는 경우
구획하는 칸막이의 내부 마감재료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9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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