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다중이용시설 종류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다중이용시설 종류

notsun 2023. 4. 5. 00:01

시설 종류

 

. 지하시설

1) 모든 지하역사

(출입통로·대기실·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

 

2)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상가

(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 및 연속되어 있는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

 

 

 

 

 

. 문화 및 집회시설

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실내 전시장으로 한정)

 

2)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혼인예식장

 

3)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실내 공연장으로 한정)

 

4) 관람석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체육시설

 

5)  영화상영관

 

 

. 판매시설

1) 대규모점포

 

2)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 운수시설

1) \ 항만시설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대기실

 

2)  여객자동차터미널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기실

 

3) 철도시설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기실

 

4) 공항시설 중 연면적 15백제곱미터 이상인 여객터미널

 

 

. 의료시설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병상 수가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

 

 

. 교육연구시설

1)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도서관

 

2)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학원

 

 

. 노유자시설

1)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어린이집

 

2)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노인요양시설

 

 

 

 

 

. 업무시설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 자동차 관련 시설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주차장

(실내주차장으로 한정기계식주차장은 제외)

 

 

. 장례식장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장례식장

(지하에 설치되는 경우로 한정)

 

. 그 밖의 시설

1)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2) 연면적 5백제곱미터 이상인 산후조리원

 

3)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어린이놀이시설 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별표 1의6]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다중이용시설 및 각 시설의 필요 환기량(제11조제5항 관련)(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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