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주택 신축 원칙적 금지'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반지하 주택 신축 원칙적 금지'

notsun 2023. 4. 2. 00:06

22년 전례없는 국지성 집중호우 등으로

 ’22.8월 중부지방 폭우는 1일 강우량 300mm이상,

(전국 연평균강수량 1,300mm수준),

서울 시간당 강우량140mm이상으로 115년 만에 최고 수준에

이르렀으며

이로 인해

안타까운 사건. 사고도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관련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 방안"

을 23년 2월 22일 내놓았습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 파일을 

참고하세요

 

(02.23)(조간)(붙임)_기후변화에_따른_도시주택_재해대응력_강화방안(도시활력지원과).hwpx
0.13MB

 

이 내용 중에서

공부해 볼 내용은 반지하 주택에 

관한 사항입니다.

 

작년 원룸 등의 반지하가

침수되면서 인명 및 재산상 피해가 

컸는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반지하주택 신축 금지'

내용 입니다.

 

 

이 발표 자료에 따르면

기존 반지하주택 밀집 지역은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통해 

정비사업을 유도한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아닌 것이지요

 

대신 앞으로 신축되는 주택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지하주택을 불허한다고 합니다.

물론 사업승인 대상 아파트도 포함됩니다.

 

대신

예외적 허용 내용이 담겨있는데요

 

주거환경. 안전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서 정하겠다는 것인데

 

그 내용으로는

 침수위험지역 등 지역특성

  피난·대피 가능성

  그 밖에 주거환경·안전과 관련된 사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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