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문>관련 건축법령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자동문>관련 건축법령

notsun 2023. 5. 13. 10:47

<자동문>은 우리 실 생활에서

많이 접하는 출입문 중의 하나로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와 관련된 규정을 찾아보겠습니다.

 

관련 규정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8조 실내출입문

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설치 기준

 

1. 호출벨 설치

출입문이 자동으로 작동하지 아니할 경우에 대비해

시설관리자 등을 호출할 수 있는 벨을 자동문

옆에 설치할 수 있다. 

 

 

 

2. 수동 개방 버튼

 비상시 수동으로 문을 개방할 수 있는 버튼을

조작하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다만, 당해 공간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실자의 안전 상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설치 위치를 변경 가능

 

 

관련 규정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8조(실내 출입문)
 ① 거실의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80cm 이상으로 하되 편의성, 구조, 특성 등이 고려되어야 하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닥 문턱이 돌출되지 않도록 한다. 

② 실내에 설치하는 출입문 등으로 인한 끼임사고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한다. 
1. 출입문은 비상재해 시 대피하기 쉽도록 복도 또는 넓은 공간에 직접 연결되도록 한다. 
2. 건축물 내부로 들어가는 출입문(거실 내부의 문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는 급격한 개폐에 의한 끼임 등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속도제어장치를 설치한다. 
3. 출입문이 양쪽으로 개폐되는 구조인 경우 개폐에 의한 끼임 등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부드러운 재질의 끼임 방지용 완충재(자동문의 경우 끼임 및 충격 방지용 완충재)를 설치한다. 
4. 거실 내부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고정부 모서리면에는 손 끼임 방지장치를 설치한다. 
③ 건축물 내부로 들어가는 출입문이 자동문인 경우에는 출입문이 자동으로 작동하지 아니할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관리자 등을 호출할 수 있는 벨을 자동문 옆에 설치할 수 있다. 
④ 실내에 설치되는 자동문에는 비상시 수동으로 문을 개방할 수 있는 버튼을 조작하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다만, 당해 공간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실자의 안전 상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설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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