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종류
가. 지하시설
1) 모든 지하역사
(출입통로·대기실·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
2)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상가
(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 및 연속되어 있는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
나. 문화 및 집회시설
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실내 전시장으로 한정)
2)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혼인예식장
3)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실내 공연장으로 한정)
4) 관람석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체육시설
5) 영화상영관
다. 판매시설
1) 대규모점포
2)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라. 운수시설
1) \ 항만시설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대기실
2) 여객자동차터미널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기실
3) 철도시설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기실
4) 공항시설 중 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 이상인 여객터미널
마. 의료시설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병상 수가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
바. 교육연구시설
1)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도서관
2)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학원
사. 노유자시설
1)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어린이집
2)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노인요양시설
아. 업무시설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자. 자동차 관련 시설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주차장
(실내주차장으로 한정, 기계식주차장은 제외)
차. 장례식장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장례식장
(지하에 설치되는 경우로 한정)
카. 그 밖의 시설
1)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2) 연면적 5백제곱미터 이상인 산후조리원
3)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어린이놀이시설 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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