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특례' 조항 정리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건축법 '특례' 조항 정리

notsun 2023. 4. 3. 00:31

건축법은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하려는 경우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법령입니다.

 

하지만 여건의 변화

건축물의 특수성, 발주 방식,

다양한 건축문화 장려 등을 목적으로

일부 조항의 적용을 배제토록 하고 있으며

그것이 바로 특례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건축법의 특례관한 조항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제6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용어로 찾는 건축법_기존건축물 등 특례 (tistory.com)

 

용어로 찾는 건축법_기존건축물 등 특례

#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주체 허가권자 대상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내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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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특수구조 건축물의 특례)

 

용어로 찾는 건축법_특수구조 건축물 (tistory.com)

 

용어로 찾는 건축법_특수구조 건축물

#특수구조건축물_종류 가.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支持)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ㆍ차양 등이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 외곽 기둥)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 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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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3(부유식 건축물의 특례)

 

용어로 찾는 건축법_부유식 건축물 (tistory.com)

 

용어로 찾는 건축법_부유식 건축물

#부유식_건축물_정의 공유수면 위에 고정된 인공대지를 설치하고 그 위에 설치한 건축물 #부유식건축물_특례_적용_조항 1. 부유식 건축물은 아래 조항을 달리 적용할 수 있으며, 1)제40조(대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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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용어로 찾는 건축법_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tistory.com)

 

용어로 찾는 건축법_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공용건축물의_허가권자와의_협의_및_제출_서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다음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관할 허가권자와 협의 1. 건축물의 건축 2. 대수선 3. 용도변경 4. 가설건축물 건축 5.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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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

 

용어로 찾는 건축법_특별건축구역_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건축법 제73조) (tistory.com)

 

용어로 찾는 건축법_특별건축구역_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건축법 제73조)

#특별건축구역_특례 적용_전부적용 특별건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1. 건축법 제42조(대지의 조경) 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 제56조(건축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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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13(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용어로 찾는 건축법_건축협정_특례(건축법 제77조의 13) (tistory.com)

 

용어로 찾는 건축법_건축협정_특례(건축법 제77조의 13)

#건축협정_특례_맞벽건축 주체 건축협정 체결로 맞벽건축을 하려는 자 내용 공동으로 건축허가를 신청 가능 #건축협정_특례_맞벽건축_건축법 통합적용 조건 맞벽건축으로 공동 건축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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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의2(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용어로 찾는 건축법_이행강제금 부과 특례(건축법 제80조의2) (tistory.com)

 

용어로 찾는 건축법_이행강제금 부과 특례(건축법 제80조의2)

#이행강제금 부과 특례_감경 주체 허가권자 내용 1. 이행강제금을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 가능 1) 축사 등 농업용ㆍ어업용 시설로서 500제곱미터(수도권 외의 지역에서는 1천제곱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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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

 

용어로 찾는 건축법_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 (tistory.com)

 

용어로 찾는 건축법_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

#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 주체 허가권자 조건 다음의 조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때 제11조(건축허가) 제14조(건축신고) 제41조(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등)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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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6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허가권자는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제6조의2(특수구조 건축물의 특례) 건축물의 구조, 재료, 형식, 공법 등이 특수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하 “특수구조 건축물”이라 한다)은 제4조, 제4조의2부터 제4조의8까지,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4조, 제19조,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제40조, 제41조, 제48조, 제48조의2,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제52조의4, 제53조,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 제65조의2, 제67조, 제68조  제84조를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강화 또는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3., 2019. 4. 30.>
[본조신설 2015. 1. 6.]


 제6조의3(부유식 건축물의 특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 위에 고정된 인공대지(제2조제1항제1호의 “대지”로 본다)를 설치하고 그 위에 설치한 건축물(이하 “부유식 건축물”이라 한다)은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 제46조  제47조를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② 부유식 건축물의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8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의 건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로 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제56조, 제60조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29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 제14조, 제19조, 제20조  제83조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하거나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30.>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제11조, 제14조, 제19조, 제20조  제83조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5. 30.>
③ 제1항에 따라 협의한 건축물에는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건축물의 공사가 끝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대지의 지상 또는 지하 여유공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주민편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구분지상권자를 건축주로 보고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부분을 제2조제1항제1호의 대지로 보아 건축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분지상권 설정의 대상 및 범위, 기간 등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73조(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 ① 특별건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9., 2016. 2. 3.>
1. 제42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2. 「주택법」 제35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정
② 특별건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이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제62조  제64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규정에서 요구하는 기준 또는 성능 등을 다른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것으로 지방건축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4.>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1조에서 요구하는 기준 또는 성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ㆍ심의방법 등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제77조의13(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제77조의4제1항에 따라 건축협정을 체결하여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둘 이상의 건축물 벽을 맞벽으로 하여 건축하려는 경우 맞벽으로 건축하려는 자는 공동으로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제80조의2(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① 허가권자는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까지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축사 등 농업용ㆍ어업용 시설로서 500제곱미터(「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는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5분의 1을 감경
2. 그 밖에 위반 동기, 위반 범위 및 위반 시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8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감경
② 허가권자는 법률 제4381호 건축법개정법률의 시행일(1992년 6월 1일을 말한다) 이전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주거용 건축물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다.

제85조(「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 ① 허가권자는 제11조, 제14조, 제41조 제79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절차에 의하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때에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1.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절박한 경우
2. 건축물의 구조 안전상 심각한 문제가 있어 붕괴 등 손괴의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3. 허가권자의 공사중지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하고 공사를 강행하는 경우
4. 도로통행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불법건축물인 경우
5. 그 밖에 공공의 안전 및 공익에 매우 저해되어 신속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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