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지어지는 아파트 단지에는
기존 지상층에 있었던 커뮤니티 시설을
아파트 최상층으로 옮겨가는 추세입니다.
이른바 '스카이커뮤니티'
라고 불리우는 것입니다.
입주자 모두가 높은 층에서
좋은 전망을 함께 누린다는 측면과
아파트 경관에 있어서도 다른 단지와
차별화를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 이용을 위해
별도의 전용 엘리베이터(승강기)를 설치하여
이용의 편리함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추가 승강기 관련은 아래 포스팅을 같이 참고해주세요
용어로 찾는 건축법_승강기, 비상용. 피난용 승강기_건축법 제64조 (tistory.com)
<용어> 승용승강기_비상용승강기 _ 피난용승강기 (tistory.com)
오늘 포스팅은 이 승강기의 구조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쟁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먼저 건축법에서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단서 조항에서
비상용승강기 설치 제외 조항이 있는데
이 중에서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은 제외가 됩니다.
일반적인 스카이커뮤니티가 아파트 주동 상부에
세워지고 그 면적이 500㎡를
넘지 않기 때문에 이 조항에 근거하여
비상용승강기가 아닌 일반 승용승강기로
설치해도 무방해 보입니다.
# 쟁점 1
하지만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아파트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데
이 규정에 따르면 10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승용승강기를 모두 비상용승강기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록 건축법에 따라 비상용승강기가
아닌 승용승강기를 설치했지만
10층 이상이라면
주택법에 따라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논리가 되지만 실제
스카이라운지 엘리베이터는
일반 승용승강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와 관련된 질의회신 내용이 있는
링크를 넣어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승인대상 스카이라운지용 승강기는 비상용승강기여야 하는가? – 건축법일타박사 (qnaqc.co.kr)
건축법 제64조(승강기) ②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축법 시행령제90조(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①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높이 31미터를 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대수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승강기를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1대 이상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 1대에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3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씩 더한 대수 이상 ② 제1항에 따라 2대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가 났을 때 소화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에 설치하는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9조(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법 제64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1996. 2. 9., 1999. 5. 11., 2006. 5. 12., 2008. 3. 14., 2008. 7. 10., 2013. 3. 23., 2017. 12. 4.>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을 거실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3. 높이 31미터를 넘는 층수가 4개층 이하로서 당해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200제곱미터(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500제곱미터)이내마다 방화구획(영 제4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방화구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구획된 건축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승강기등) ①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당 6인승 이상인 승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2. 5. 30., 1994. 12. 23., 1994. 12. 30., 1999. 9. 29., 2005. 6. 30., 2008. 2. 29., 2013. 3. 23.> ②10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
In my opinion
스카이 커뮤니티가 건축법에 따라
31미터가 넘더라도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하이면 비상용승강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관련 규정에서 10층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런
논쟁이 발생하는 것인데
여기서 '공동주택'이라는 용어에
집중해 보면 이 용어의 범위에
'부대복리시설'이 포함되는지에 대해
따져볼 필요가 있고
이 규정내의 다른 조항을 보면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별도로
사용하고 있는것에 비추어
주택만 해당하고 따라서
스카이커뮤니티(복리시설)는
비상용승강기 설치에서 제외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쟁점 2
그리고 스카이커뮤니티가 30층 이상의 층에
설치되는 경우라면 피난용승강기에 관한
내용도 문제가 됩니다.
이 것도 설치를 해야 한다면
비상용승강기와 피난용승강기를
겸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각각 1대씩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 시설 하나만을 위해서
이 들 모두를 설치한다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내용 같습니다.
이 들 쟁점은
아직 해결방안이
검토되지 않는 것으로
질의회신 등을 통해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추가 정리된 내용이 나오면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 제64조(승강기) ③ 고층건축물에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91조(피난용승강기의 설치)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피난용승강기(피난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승강기 1대당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각 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를 단일구조로 연결하여 설치할 것 3. 예비전원으로 작동하는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4. 승강장의 출입구 부근의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승강기가 피난용승강기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할 것 5. 그 밖에 화재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설비 등의 기준에 맞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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